
행정
1971년 건설부장관은 부산 해운대구 일원에 E공원을 조성하고 도로를 신설하는 등의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고시했습니다. 이후 피고인 부산광역시는 E공원 면적을 축소하는 변경 결정을 여러 차례 고시했고, 2019년에는 E공원 보상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인가(안)을 공고했습니다. 원고들은 자신들의 토지가 E공원 부지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피고가 적법한 변경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이에 따른 처분도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감정평가법인을 일방적으로 선정했고, 처분이 이미 실효된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기초했으며, 공람·공고 절차를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증거를 통해 원고들의 토지가 처음부터 E공원 부지에 포함되었음이 명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는 감정평가업체 추천 절차를 안내했으나 원고들이 추천하지 않았고, 이 사건 처분은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실효되기 전에 이루어졌으며, 공고·공람 절차 위반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처분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일몰제를 앞두고 재량권을 현저히 그르친 것으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들 소유의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부분의 무효를 확인하고 제1심 판결을 취소하며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