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A 주식회사가 자메이카에 설립한 현지법인을 통해 얻은 배당금 및 기술자문료를 국내 과세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현지법인에 유보하자, 동울산세무서장은 A 주식회사에 2011 사업연도 법인세 25,361,781원을 부과했습니다. A 주식회사는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고 현지법인은 정상적인 중간지주회사라고 주장하며 이 부과 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A 주식회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세금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A 주식회사는 조세조약이 체결되지 않은 자메이카에 현지법인을 설립한 후, C로부터 발생한 배당금과 기술자문료를 이 현지법인 명의로 수취했습니다. A 주식회사는 이 소득을 국내 과세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현지법인에 장기간 유보해 두었고, 이에 동울산세무서장이 2017년 3월 28일 A 주식회사에게 2011 사업연도 법인세 25,361,781원을 부과했습니다. A 주식회사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으며 현지법인은 정상적인 중간지주회사라고 주장하며 이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A 주식회사가 해외 현지법인(이 사건 현지법인)을 통해 얻은 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A 주식회사가 해당 소득을 현지법인에 유보한 행위가 조세회피 목적을 가졌는지 여부였습니다. 또한, 이 사건 현지법인이 실제로 운영되는 정상적인 중간지주회사인지 아니면 조세회피를 위한 외형뿐인 기지회사(페이퍼컴퍼니)에 불과한지에 대한 판단이 중요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인 A 주식회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동울산세무서장이 A 주식회사에 부과한 2011 사업연도 법인세 25,361,781원의 부과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A 주식회사가 해외 현지법인(기지회사)을 이용하여 소득을 국내에 신고하지 않고 유보함으로써 조세를 회피하려 했다는 원심의 판단을 유지한 것입니다. 항소 비용은 원고인 A 주식회사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A 주식회사가 자메이카에 설립한 현지법인을 통해 얻은 소득을 국내 과세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장기간 유보한 행위가 '외형뿐인 기지회사의 형식적인 법인격을 이용한 조세회피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이 현지법인은 실질적인 사업수행능력을 가진 중간지주회사가 아닌 기지회사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여, 동울산세무서장의 법인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최종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A 주식회사가 해외 현지법인을 통해 얻은 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자를 A 주식회사로 보았습니다. 실질과세의 원칙은 국세기본법에 명시된 중요한 원칙으로 세금은 명의나 형식에 관계없이 소득이나 재산이 실제로 귀속되는 자에게 부과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또한 A 주식회사가 자메이카 현지법인에 소득을 유보한 행위는 '외형뿐인 기지회사의 형식적인 법인격을 이용한 조세회피 행위'로 판단되었는데, 이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국조법)'에서 규정하는 조세피난처 과세 원칙과 맥락을 같이 합니다. 국조법은 국내 기업이 조세피난처에 설립한 특정외국법인에 소득을 유보하는 경우 그 유보소득을 국내 기업의 소득으로 간주하여 과세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사건은 법인세 부과 처분에 대한 다툼이므로 법인세 납세의무 및 과세표준 등을 규정하는 '법인세법' 또한 전제되었습니다. 판례에 명시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과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은 상급심 법원이 하급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할 때 사용되는 절차적 조항입니다.
해외에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운영하거나 소득을 얻는 경우 해당 소득의 실질적 귀속자가 누구인지 명확히 파악하고 국내 세법에 따라 성실하게 신고해야 합니다. 특히 조세피난처에 설립된 법인을 통해 소득을 유보할 경우 국내 과세당국은 이를 조세회피 목적으로 설립된 '기지회사(페이퍼컴퍼니)'로 보아 법인세 등을 부과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해외 현지법인이 중간지주회사로서 실질적인 기능을 수행한다고 주장하려면 단순히 서류상 법인에 그치지 않고 실제 사업수행 능력과 인적 물적 조직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조세조약이 체결되지 않은 국가에 법인을 설립했더라도 소득의 실질적 귀속이 국내 기업에 있다면 국내 과세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