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행정
한국석유공사가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에게 부과된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재산세, 지방교육세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공사는 해저에 설치된 이설배관과 해저운송배관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과세권이 미치지 않으며, 해당 배관들이 지방세법상 과세대상인 '가스관'에 해당하지 않고, 행정기관의 질의회신을 통해 비과세를 신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에서는 공사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취소하고 공사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항소심은 대한민국의 영해와 배타적 경제수역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과 과세권이 미치며, 해당 해저배관들이 지방세법상 과세대상 '가스관'에 해당하고, 행정기관의 질의회신만으로는 신뢰보호의 원칙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한국석유공사는 울산 울주군 앞바다 가스전에서 채굴된 유가스를 육상 생산시설로 운반하기 위해 약 61km에 달하는 이설배관 및 해저운송배관을 설치하고 운영해왔습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수는 이 배관들에 대해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재산세, 지방교육세를 부과했습니다. 이에 한국석유공사는 해당 배관들이 위치한 바다 구역에 지방자치단체의 과세권이 미치지 않으며, 배관 자체도 지방세법상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세금 부과 처분 취소 및 경정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공사는 특히, 해양수산부장관이 관리하는 공유수면이나 배타적 경제수역에는 지방자치단체의 과세권이 배제되어야 하며, 과거 행정자치부장관의 질의회신을 통해 영해 밖 배타적 경제수역 시설에 대한 지방세 비과세를 신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세 가지였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인 한국석유공사의 모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울산광역시 울주군수가 한국석유공사에 부과한 취득세 864,420,280원 및 농어촌특별세 86,442,020원, 그리고 2014년분 재산세 18,200,870원과 지방교육세 3,640,170원, 2015년분 재산세 17,196,890원과 지방교육세 3,439,370원, 2016년분 재산세 17,284,960원과 지방교육세 3,456,990원의 부과처분이 모두 적법하다고 최종 판단했습니다. 소송 총비용은 제3자 소송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모두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 판결은 대한민국의 영해와 배타적 경제수역을 포함하는 해상 구역에도 지방자치단체의 과세권이 미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해저에 설치된 가스 운반용 배관은 지방세법상 '가스관'으로서 취득세 및 재산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하며, 설령 완벽하게 가공되지 않은 혼합물이 운송되더라도 주된 물질이 가스라면 과세대상으로 본다는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나아가, 행정기관의 일반적인 질의회신만으로는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는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이 판결에서 주로 적용된 법령과 법리적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조 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은 육지뿐만 아니라 바다도 포함되며, 해상 경계에 대한 명시적인 법령이나 불문법이 없는 경우,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원칙(지리적 조건, 관련 법령, 연혁, 행정권한 행사, 주민 편익 등을 종합하여 합리적이고 공평하게 획정)에 따라 과세권 범위가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재판부는 해상경계에 대한 명확한 법령이나 불문법이 없으므로, 울주군 앞바다에 위치한 배관에 대한 울주군의 과세권을 인정했습니다.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1조,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대한민국 주권 및 관할권): 대한민국의 영해는 기선으로부터 12해리, 배타적 경제수역은 기선으로부터 200해리까지이며, 이 수역에는 대한민국의 주권 및 관할권이 미칩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법률을 근거로 영해와 배타적 경제수역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및 과세권이 미친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공유수면법) 제2조, 제4조 및 시행령 제2조 (공유수면 관리주체): 공유수면의 관리 주체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러한 구분이 공유수면의 효율적인 보전 및 관리를 위한 행정적 목적일 뿐이며, 관리 주체가 해양수산부장관이라고 하여 해당 구역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과세권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지방세법 제6조 제4호, 지방세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4호 (취득세 및 재산세 과세대상 건축물의 범위): 지방세법상 '건축물'의 범위에는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등에 설치하는 '도관시설'이 포함되며, 시행령은 '도관시설'의 하나로 '가스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가스관'을 기체 상태의 물질인 가스를 운반하는 관으로 정의하고, 운반되는 물질이 완전히 가공되지 않은 유가스 혼합물이라 하더라도 주된 물질이 가스라면 과세대상 '가스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신뢰보호의 원칙: 행정청의 공적인 견해표명, 그에 대한 개인의 귀책사유 없는 신뢰, 신뢰에 따른 행위, 신뢰 이익 침해, 공익 침해 우려 없음의 5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적용될 수 있는 원칙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일반적인 질의회신을 신뢰보호의 원칙을 적용할 만큼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보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법 관련 조항 (지방세 과세권): 지방세기본법 제8조, 제9조 및 지방세법 제3조 등은 지방세의 세목 구분, 과세주체, 납세지 등을 규정하며, 이에 따라 울산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의 위임에 의해 울주군에 소재하는 과세물건에 대한 지방세 부과·징수 권한은 울주군수에게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