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민사소송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태양광판 설치 과정에서 임의로 소재를 변경하여 시공함으로써 발생한 사고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임의로 태양광판을 설치한 탓에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피고는 손해배상책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며, 원고가 받은 60,000,000원이 이 사건 사고와 관련 없는 금액이라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피고가 사내이사로서 임무를 게을리하고 기존 구조계산서에 예정된 소재를 사용하지 않고 임의로 변경하여 시공한 것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원고에게 손해를 입힌 것이므로 피고는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합니다. 또한, 손해배상책임의 소멸시효기간은 10년이므로 아직 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원고가 받은 60,000,000원은 이 사건 사고와 관련된 손해배상금으로 보아야 하며, 피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인정된 범위 내에서 이유가 있어 일부 인용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됩니다.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