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의료
환자가 요추 수술을 받은 직후 하지 마비, 배변·배뇨 장애 등의 마미증후군 증상을 보였고, 병원 의료진의 부적절한 대처로 후유증이 악화되어 결국 발가락 절단술까지 받게 되자, 환자 및 가족이 병원을 상대로 의료상 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과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병원 의료진의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하면서도, 환자의 고령과 기왕증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병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65%로 제한하고 환자에게 약 2억 2천 8백만원을, 가족들에게 각 3백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은 2015년 12월 29일 피고 병원에서 요추 4-5번 추간판 탈출증으로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수술 직후 원고 A은 우측 하지 감각 저하, 위약감, 배변·배뇨 장애 등 마미증후군 증상을 호소하기 시작했습니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이러한 증상에 대해 비뇨기과 협진 및 임시 도뇨만을 시행했을 뿐, 마미증후군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MRI 검사 등 적절한 추가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원고 A은 하지마비, 신경인성 방광으로 인한 반복적인 요로감염, 근육 불균형으로 인한 발가락 변형 및 궤양 등으로 고통받았으며, 2018년에는 좌, 우 제2족지 절단술까지 받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 A은 일상생활 수행에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영구적인 장해 상태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 A과 그 가족들은 피고 병원의 의료상 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원고 A이 피고 병원에 지급한 수술비와 치료비는 부당이득이므로 반환할 것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병원 의료진이 요추 수술 중 신경을 손상시키거나 수술 후 마미증후군 증상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의료상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또한, 수술 전 발생 가능한 후유증에 대한 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여부와 이러한 과실들이 환자 A의 영구적인 장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환자의 기존 질환(기왕증)이 장해 발생에 미친 영향과 병원의 손해배상 책임 범위, 그리고 환자가 이미 지급한 수술비 및 치료비가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병원 의료진이 수술 중 신경을 압박하거나 손상시킨 과실과 수술 직후 발생한 마미증후군 증상에 대해 MRI 검사 등 필요하고 적절한 치료를 시행하지 못한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수술 전 보존적 치료 가능성과 후유증에 대한 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의료상 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과 원고 A의 마미증후군, 하지마비, 배변·배뇨 장애, 보행 장애, 그리고 이로 인한 발가락 절단까지의 장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했습니다. 다만, 원고 A이 고령이었고 수술 전 기존 추간판 탈출증 등 기왕력이 있었으며, 의료행위가 본질적으로 위험한 행위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65%로 제한했습니다. 피고는 원고 A에게 의료상 과실에 따른 재산상 손해 및 위자료 223,222,451원과 부당이득 반환액 5,587,600원을 포함한 총 228,810,051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원고 A의 가족들에게는 각 3,000,000원의 위자료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시했습니다. 피고가 주장한 미납 치료비에 대한 상계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판결은 의료행위 중 발생한 신경 손상 및 그에 대한 후속 조치 미흡으로 인한 환자 장해에 대해 병원의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환자의 기왕력 등 복합적인 요인을 고려하여 책임 비율을 조절하는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특히, 의료 과실로 인해 환자의 신체 기능이 회복 불가능하게 손상된 경우, 병원 측은 환자에게 이미 받은 수술비와 치료비를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환자 측에서 병원의 의료상 과실을 입증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으나, 수술 직후 중대한 증상이 발생한 경우 의료상 과실이 추정될 수 있다는 법리를 적용하여 환자의 입증 부담을 완화해 준 사례이기도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률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만약 척추 수술 후 이전에 없던 하지 감각 이상, 근력 저하, 배변·배뇨 장애 등의 신경학적 증상이 나타난다면 즉시 의료진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고 해당 증상에 대한 정밀 검사(예: MRI)를 요구해야 합니다. 의료진이 이러한 초기 증상에 대해 적절한 검사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지연하는 경우, 증상이 악화되거나 영구적인 장해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주치의 외에 다른 의료 전문가의 의견을 구하거나 다른 병원으로 전원하여 진료를 받아보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수술 전 의료진으로부터 수술의 필요성, 수술 방법 외 다른 치료 대안, 그리고 수술 후 발생할 수 있는 주요 합병증 및 후유증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듣고 이해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이러한 설명이 부족했거나 누락되었다면 추후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의료사고가 의심되는 경우, 진료 기록부, 검사 결과지, 처방 내역 등 모든 의료 관련 자료를 철저히 보관하고, 의무 기록을 확보하여 추후 의료 분쟁 발생 시 증거 자료로 활용해야 합니다. 환자에게 기존 질환(기왕증)이 있었다고 해도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전적으로 면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손해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책임 비율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의료 과실로 인해 환자의 신체 기능이 심각하게 손상되거나 악화된 경우, 이미 병원에 지급했던 수술비나 치료비에 대해서도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법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