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가맹점주 A, B, C는 가맹본부 D를 상대로 가맹본부가 가맹사업법을 위반하여 과도한 인테리어 및 설비 비용을 요구하고 정보공개서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아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또한 가맹본부가 점포환경개선 비용의 40%를 부담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특히 가맹점주 A에게는 약정된 책임 파티쉐를 제대로 파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가맹본부 D는 가맹점주들이 자발적으로 인테리어를 선택했고 가맹사업법 위반 사실이 없으며, 새로운 점포 설비는 점포환경개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가맹본부는 가맹점주 A에 대한 미지급 인테리어 잔금 19,160,000원과 로열티 2,500,000원, 가맹점주 B에 대한 대여금 5,000,000원과 로열티 2,500,000원, 가맹점주 C에 대한 로열티 2,500,000원을 돌려달라며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가맹점주들의 본소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미리 제공하지 않은 사실은 있으나, 가맹점주들이 자발적으로 인테리어 계약을 맺었고 기망이나 강박의 증거가 없으며, 감정평가액 대비 가맹본부의 실제 지출액이 현저히 적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기존에 제과점이 아니었던 신규 점포의 인테리어는 가맹사업법상 점포환경개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가맹본부 D의 책임 파티쉐 파견 의무 불이행에 대해서도, 가맹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위반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가맹본부 D의 반소 청구에 대해서는, 가맹점주 A에게 미지급 인테리어 및 설비대금 19,160,000원과 미지급 로열티 2,500,000원을, 가맹점주 B에게 대여금 5,000,000원과 미지급 로열티 2,500,000원을, 가맹점주 C에게 미지급 로열티 2,500,000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금액에 대해 2017년 3월 4일부터 2018년 6월 28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이자를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상표 무단 사용에 대한 위약금 청구는 가맹점주들이 해당 시점에 상표를 사용했다는 증거가 불충분하여 기각되었습니다.
가맹점주 A, B, C는 가맹본부 D와 각각 E 브랜드 제과점 운영을 위한 가맹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맹점주들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법상 정보공개서 제공 의무를 위반하고 인테리어 및 설비 공사 비용을 과도하게 청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A는 가맹본부가 약정한 책임 파티쉐 파견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불만을 제기했습니다. 이러한 문제 제기와 더불어 가맹점주들이 미지급 인테리어 대금, 대여금, 로열티 등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자, 가맹본부는 가맹점주들을 상대로 미지급금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가맹본부는 가맹점주들이 스스로 장소를 선택하고 자발적으로 인테리어 공사를 의뢰했으며, 정보공개서 내용도 가맹계약과 상이하지 않다고 주장하며 양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했습니다.
가맹본부가 가맹사업법상 정보공개서 제공 의무를 위반하여 가맹점주들에게 손해를 입혔는지 여부 신규 가맹점의 인테리어 및 설비 공사가 가맹사업법상 '점포환경개선'에 해당하여 가맹본부가 비용의 40%를 부담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책임 파티쉐 파견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이 가맹계약 해지나 손해배상의 원인이 되는 중대한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맹점주들이 가맹본부에 미지급 인테리어 및 설비 대금, 대여금, 로열티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가맹점주들이 계약 종료 후 가맹본부의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위약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법원은 원고들(가맹점주 A, B, C)의 본소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여 가맹본부 D에게 인테리어 및 설비 과다 비용, 점포환경개선 비용, 책임 파티쉐 미파견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반소에 대해서는, 제1심 판결 중 가맹점주들의 패소 부분을 일부 취소하고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D에게 미지급 인테리어 및 설비대금 19,160,000원과 미지급 로열티 2,500,000원을 합한 21,660,000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 B는 피고 D에게 대여금 5,000,000원과 미지급 로열티 2,500,000원을 합한 7,500,000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 C은 피고 D에게 미지급 로열티 2,500,000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위 각 금액에 대해 2017년 3월 4일부터 2018년 6월 28일까지는 연 6%의 이자를, 그 다음 날인 2018년 6월 29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이자를 각각 지급해야 합니다. 상표 무단 사용에 대한 위약금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가맹점주들이 가맹본부를 상대로 제기한 과도한 인테리어 비용 및 책임 파티쉐 미제공 등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반면 가맹본부가 가맹점주들을 상대로 제기한 미지급 인테리어 대금, 대여금, 로열티 청구는 일부 인정되어 가맹점주들이 가맹본부에게 총 31,66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가맹점주들의 상표 무단 사용에 대한 위약금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법) 제10조 (정보공개서의 제공 의무):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하기 전 가맹점사업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위반 시 가맹점사업자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가맹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미리 제공하지 않았지만, 4개월이 경과하여 가맹계약 효력을 다투기 어렵고, 정보공개서 미제공만으로 인테리어 대금 차액 상당의 손해가 곧바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법) 제12조의2 (점포환경개선에 대한 가맹본부의 부담)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 가맹본부의 요구로 가맹점 점포를 확장하거나 이전하는 등 점포 환경을 개선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일정한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여기서 '점포환경개선'은 기존 시설 등을 교체하거나 신규 설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본 사건에서는 기존에 제과점이 아니었던 공간에 새로 가맹점을 개설하는 것은 가맹사업법이 정한 점포환경개선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 사건에서 가맹본부의 책임 파티쉐 파견 의무 불이행은 있었으나, 그것이 가맹계약의 본래 목적 달성을 불가능하게 할 정도의 중대한 채무불이행으로 인정되지 않아 계약 해지 사유나 손해배상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상법 제54조 (법정이율):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법정이율은 연 6%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가맹본부가 가맹사업법 해석 및 계약 효력에 다툼의 여지가 있어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가맹점주들의 항쟁이 상당하다고 인정되어 연 6%의 이율이 적용되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정이율): 금전 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지연손해금률은 연 15%로 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제1심 판결 선고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율이 적용되었습니다.
정보공개서의 중요성 확인: 가맹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는 가맹본부가 반드시 제공해야 하는 정보공개서를 충분히 검토할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법원은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미리 제공하지 않았더라도 계약 체결일로부터 4개월이 지나면 가맹금 반환을 요구할 수 없으므로, 계약 효력을 다투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인테리어 및 설비 계약의 신중한 결정: 가맹본부가 지정한 업체를 통해 인테리어 및 설비를 해야 할 의무가 없는 경우, 가맹점주는 스스로 적정한 업체를 선정하거나 비용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가맹점주들이 자발적으로 가맹본부에 인테리어를 의뢰했다고 판단되어 과다 비용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점포환경개선'의 범위 이해: 가맹사업법상 가맹본부가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점포환경개선'은 '기존 가맹점 점포'의 시설 등을 교체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휴대폰 판매점이나 의류 판매점 등 기존에 가맹점과 무관한 공간에 새로 제과점 가맹점을 여는 경우는 점포환경개선으로 보지 않습니다. 계약 위반의 중대성 판단: 가맹본부의 일부 의무 불이행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가맹 계약의 본질적인 목적 달성을 불가능하게 할 정도의 중대한 위반이 아니라면, 계약 해지나 손해배상 청구의 근거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책임 파티쉐 파견 사례에서 법원은 파티쉐의 자격 미비나 영업 지장 초래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약 해지 사유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계약 종료 후 상표 사용 주의: 가맹 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지된 후에는 가맹본부의 상표나 영업표지를 무단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위약금 조항이 있다면 실제 사용 여부와 기간에 따라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폐업 신고나 상호 변경 시점을 고려하여 위약금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