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이 사건은 원고들이 피고 D에게 의료 과실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들은 피고 D가 분만 과정에서 제대탈출을 늦게 진단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신생아에게 장애가 발생했다고 주장합니다. 원고들은 특히 2013년 12월 13일 12:50경 태아의 심장박동수가 이상하게 변동했을 때 제대탈출이 발생했다고 보고, 피고 D가 이를 알지 못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 D는 원고들의 주장을 부인하며, 적절한 의료 행위를 했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의료기록과 전문가 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원고들이 주장한 시간에 제대탈출이 발생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 D가 적절한 진찰과 검사를 소홀히 했다거나, 의료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해서도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간호기록지와 NST 그래프의 기록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해서도, 실제 의료 현장에서는 실시간으로 기록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며, 간호기록지의 내용을 전부 배척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고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