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들은 2015년 7월부터 8월까지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인 'D 조직'에 가입하여 활동했습니다. 이들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이고,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았습니다. 피고인들은 이러한 방식으로 총 5명의 피해자로부터 약 4천8백만 원을 편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은 범죄수익을 은닉하여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이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며, 수사에 협조하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했습니다. 피고인 A는 음주운전 외에 다른 전력이 없고, 피고인 B는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으나 형평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들에게 각각 징역 2년 6개월에서 4년의 형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