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 디지털 성범죄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은 조연 배우로서 동료 배우에게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반복하여 강제추행한 혐의와 술에 취해 잠든 다른 피해자의 모텔 방에 침입하여 추행하고 그 모습을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강제추행과 주거침입 준강제추행,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5년형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은 함께 드라마에 출연하는 조연 배우 C와 걸어가던 중 피해자의 손, 팔, 등을 여러 차례 만졌습니다. 피해자가 "왜 자꾸 터치하냐, 하지 말라"고 명확히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피고인은 "스킨십이 자유로운 습관"이라며 계속해서 신체 접촉을 이어갔습니다. 다음 날 새벽, 피고인은 충남 예산군의 한 모텔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다른 피해자 E의 객실 문이 잠겨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침입했습니다. 이후 잠든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져 추행하고 휴대전화 동영상 기능을 이용해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 부분을 촬영했습니다.
피고인의 강제추행 행위가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에 해당하며 추행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그리고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추행하고 촬영한 행위가 성폭력처벌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강제추행죄에 있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와 추행의 고의 범위가 중요하게 다뤄졌습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또한 압수된 증거물을 몰수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 피해자들이 허위 진술할 만한 동기가 없는 점, 범행 당시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특히 강제추행죄에 대해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 행위로 인정되는 ‘기습추행’의 경우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힘이 아니더라도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만 있으면 성립하며 성욕을 자극·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없어도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부족한 점을 지적하며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형을 결정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여러 법률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강제추행(형법 제298조):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 추행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로 인정되는 '기습추행'의 경우도 포함됩니다. 기습추행에서는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폭행이 아니어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기만 하면 강제추행이 성립합니다.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신체를 접촉한 행위가 이에 해당하여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 (성폭력처벌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 제298조):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사람을 추행한 경우 적용되는 법조입니다. 피고인이 잠겨있지 않은 모텔 방에 침입하여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 E를 추행한 행위에 대해 이 법이 적용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 카메라 등 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경우 적용됩니다. 피고인이 피해자 E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한 행위에 대해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취업제한 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일정 기간 취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 3년간의 취업제한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상대방의 명확한 거부에도 불구하고 신체 접촉을 계속하는 행위는 강제추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성적 불쾌감을 느끼는 불필요한 신체 접촉은 강제추행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술에 취해 있거나 잠이 들어 의식이 없는 상태는 형법상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로 간주되어, 이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면 준강제추행죄가 성립합니다. 모텔 방 등 개인적인 공간에 허락 없이 침입하는 행위는 주거침입죄가 되며, 이와 결합된 성범죄는 가중 처벌됩니다. 상대방의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하는 행위, 특히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촬영하는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받습니다. 피해 발생 시에는 신속하게 경찰에 신고하고, 관련 증거(메시지, 영상, 목격자 진술 등)를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허위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동기가 없다면 법정에서 강력한 증거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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