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영업부장으로서,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인 피해자 C에게 거짓말을 하여 돈을 빌리겠다고 속였습니다. 피고인은 중국에 조미 김을 수출할 계획이라며 운영비 명목으로 2,000만 원을 빌려주면 변제하겠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그 돈을 회사의 급여 지급과 전기 요금 납부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피해자를 속여 2017년 4월 6일부터 13일까지 총 4,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했습니다.
판사는 사기죄 성립 여부를 차용 당시의 변제 의사와 능력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피고인이 차용 당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범죄사실 인정은 엄격한 증거에 의해 확신을 가질 정도여야 하며, 검사의 입증이 부족하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증거를 종합했을 때, 피고인이 차용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거나 기망행위를 했다는 증거가 부족하고, 피해자도 사업적 판단 하에 돈을 빌려준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약속과 달리 수출대금을 변제하지 않은 점은 인정되지만, 이것만으로 사기 의도를 단정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결국, 범죄 증명이 없어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