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원고 A가 배우자 C과 부정한 관계를 맺고 동거하며 임신까지 한 피고 B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의 행위가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임을 인정하여 피고에게 2,500만원의 위자료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와 C은 2015년 11월 26일에 혼인신고를 한 부부이며 미성년 자녀가 있습니다. 피고 B는 2023년 11월경 나이트클럽에서 C을 알게 되었고, C이 기혼자임을 알고도 2025년 2월경까지 교제하며 부정행위를 지속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피고의 집에서 C과 동거하기도 했으며, C과의 관계로 임신을 하게 되자 2025년 2월경 원고에게 직접 연락하여 동거 및 임신 사실을 알렸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습니다.
피고의 행위가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위자료)의 범위입니다. 공동불법행위자인 C이 원고에게 지급한 아파트 증여 및 생활비가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소멸시키는지 여부입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500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으로 2025년 2월 13일부터 2025년 10월 28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30,000,100원 중 5,000,100원)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15%, 피고가 나머지를 부담합니다.
법원은 피고의 행위가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한 불법행위임을 인정하고, 원고의 청구 중 일부인 2,500만원을 인용하여 피고에게 위자료 지급을 명했습니다. 배우자 C이 원고에게 아파트를 증여하고 생활비를 지급하기로 한 것이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소멸시키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본 판례에서 피고가 C이 기혼자임을 알고도 부정행위를 저지른 행위는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이라는 법익을 침해한 위법행위로 인정됩니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는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의 법적 근거가 됩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정이율):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 금전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에 관한 특별규정입니다. 판결 선고 전까지는 민법상 이율(연 5%)을, 판결 선고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이율(연 12%)을 적용하게 됩니다.
상대방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한 경우, 그 부정행위의 정도와 기간, 동거 여부, 임신 여부 등은 손해배상액 산정에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은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 상대방(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배우자와의 관계 유지 여부와 관계없이 별개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공동불법행위자의 일방이 피해자에게 변제한 금액이 있더라도, 그것이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까지 면제시키는 것은 아니며, 실제 변제된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특히 배우자가 가족에게 지급하는 생활비나 재산 이전 약속은 일반적으로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배상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