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 노동
주식회사 C의 실경영주인 피고인이 퇴직한 근로자 D에게 임금과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의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하고 벌금형을 선고한 판결.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실경영주로서 근로자 D에게 2023년 8월과 9월의 임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D를 사전 예고 없이 즉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D가 자진 퇴사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D가 해고당했다고 판단했습니다. D는 해고 후 피고인에게 부당해고라고 항의했으며, 사직서를 제출한 적이 없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고 금품청산의무와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110조 제1호, 제26조에 따라 처벌받았으며, 벌금형과 함께 노역장 유치가 명령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박은실 변호사
법률사무소 건주 ·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8 (청당동)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8 (청당동)
전체 사건 131
기타 형사사건 7
노동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