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노동
피고인 A는 근로자 D가 퇴직한 후 14일 이내에 임금 1,756,451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D를 해고하면서 30일 전 예고 없이 해고예고수당 4,778,640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되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 A는 근로자 D가 2023년 9월 10일 퇴직한 후 법정 기한인 14일 이내에 2023년 8월 임금 1,306,451원과 2023년 9월 임금 450,000원을 포함한 총 임금 1,756,451원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D를 해고하면서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하지 않았고 이에 대한 해고예고수당 4,778,640원도 해고일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 측은 D가 자진퇴사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증거들을 종합하여 근로관계의 종료가 피고인의 의사에 의한 해고라고 판단했습니다.
사업주가 근로자 퇴직 후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을 법정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은 행위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인지 자진퇴사인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근로자 D를 해고한 사실과 미지급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에 대한 책임이 있음을 인정하여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 청산): 사업주는 근로자가 퇴직하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어 기일을 연장하는 경우 근로자와 합의해야 합니다. 피고인은 퇴직 근로자 D의 임금 1,756,451원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아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의 예고): 사업주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합니다.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피고인은 D를 즉시 해고하면서 30일분 통상임금 4,778,640원을 지급하지 않아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금품 청산 의무 위반 처벌): 제36조를 위반하여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해고예고 의무 위반 처벌): 제26조를 위반하여 해고예고 의무를 지키지 않거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그 죄들을 하나로 묶어 처벌하는 원칙입니다. 피고인은 금품청산 의무 위반과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이라는 두 가지 근로기준법 위반 죄를 저질렀으므로 경합범으로 가중 처벌되었습니다. 형법 제69조 제2항, 제70조 제1항 (노역장 유치):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일정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하게 하는 제도로 이 사건에서는 벌금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적용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 명령): 피고인이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경우 판결 확정 전이라도 벌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적으로 납부하게 하는 명령입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퇴직하면 14일 이내에 밀린 임금, 퇴직금 등 모든 금품을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으로 기일을 연장해야 할 경우 반드시 근로자와 명확한 합의를 하고 이를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근로자를 해고할 때는 적어도 30일 전에 미리 알려야 합니다. 만약 30일 전에 알리지 못했다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관계 종료 시점에 대한 해석이 사업주와 근로자 간에 다를 수 있으므로 모든 의사소통은 명확히 하고 특히 해고의 경우 서면으로 통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려는 노력을 보이고 근로자와의 분쟁 시 성실한 태도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자세는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