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재개발
원고(인테리어 회사)는 피고(건설 회사)로부터 D지구 E 근생숙박시설의 인테리어 공사를 하도급받았으나, 피고가 선행 건축공사를 완료하지 않고 현장에 적재물을 방치하여 공사 착공 및 진행이 지연되었다고 주장하며 계약 해제에 따른 공사대금 및 이윤 등 3억 5천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부당한 추가 비용을 요구하며 공사 진행을 태만히 하여 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했다고 주장하며, 공사 지연으로 인한 지체상금 5억원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공사 지연 주장에 대한 귀책사유가 피고에게 있다는 증거가 부족하며 오히려 원고가 부당한 추가 비용을 요구하며 공사를 해태했다고 보았고, 피고의 지체상금 청구에 대해서는 원피고 사이에 공사기간 연장 합의가 있었고 지체상금 발생 기간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양측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주식회사 B(피고)는 주식회사 C로부터 D지구 E 근생숙박시설 신축공사를 도급받았고, 이 중 인테리어 공사를 2023년 7월 12일부터 2023년 10월 27일까지의 공사기간과 42억 2백만원의 계약금액으로 주식회사 A(원고)에게 하도급 주었습니다. 계약 시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도 적용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선행 건축공사가 완료되지 않아 공사에 착공할 수 없었고, 현장에 피고의 적재물이 있어 공사 진행이 어려웠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공사에 대한 설계 용역계약도 수행했으므로 현장 상황을 잘 알고 있었고, 그럼에도 견적서에 포함되지 않은 자재양중 비용 등 추가 비용을 요구하며 공사 진행을 해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피고는 2023년 10월 4일, 원고에게 추가 비용 인정 불가 및 계약 내역에 따르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하겠다는 이메일을 보냈고, 원고는 2023년 10월 10일 피고에게 선행공종 미비를 이유로 추가 비용을 요구하는 등의 통지를 했습니다. 이후 피고는 2023년 10월경부터 원고의 공사현장 출입을 통제하고 2023년 11월 23일 다른 업체인 주식회사 F에 해당 공사를 재하도급 주어 2024년 2월 27일 완공시켰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원고는 피고의 부당한 계약 해제를 주장하며 공사대금 및 이윤 등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본소를 제기했고, 피고는 원고의 공사 지연을 이유로 지체상금 5억원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여 소송이 시작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반소피고) 주식회사 A의 본소 청구(공사대금 및 손해배상)와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B의 반소 청구(지체상금)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본소에 관하여는 원고가, 반소에 관하여는 피고가 각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본소 청구에 대해 피고가 민법 제673조에 따른 임의 해제권을 행사했다고 볼 수 없고, 하도급법 및 표준하도급계약서 위반 주장 또한 원고에게 공사 미이행에 대한 귀책사유가 없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오히려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공사 현장 상황을 잘 알면서 계약을 체결했음에도 견적서에 없는 추가 비용(자재양중 비용 등)을 부당하게 요구하며 공사 진행을 지연시킨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의 반소 청구에 대해서는, 원피고가 계약 당시부터 공사기간 변경을 예정했고 실제 회의록 및 공정표를 통해 2024년 2월 말까지로 공사기간을 연장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가 주장하는 2023년 10월 28일부터 2024년 2월 27일까지의 기간 동안 지체상금이 발생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지체상금을 계산하기 위한 해제 시점 및 다른 업체를 통해 완공할 수 있었던 시점에 대한 피고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결국 피고의 반소 청구도 기각했습니다.
• 민법 제673조 (도급인의 임의 해제): 이 조항은 도급인이 수급인이 일을 완성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가 보낸 이메일 내용이 단순히 원고의 채무불이행을 지적하며 계약 해제를 통지한 것일 뿐, 피고 스스로 민법 제673조에 따른 임의 해제권을 행사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도급인이 임의 해제를 주장하려면 명확하게 그 의사를 밝혀야 합니다. • 민법 제544조 (이행지체와 해제): 이 조항은 당사자 중 한쪽이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때, 상대방이 적절한 기간을 정해 이행을 최고(독촉)하고 그 기간 안에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피고는 원고의 공사 지연을 이유로 이 조항에 따른 계약 해제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피고 사이에 공사기간 연장 합의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즉, 계약 해제를 위해서는 상대방의 명확한 이행지체와 적법한 최고 절차가 필요하며, 이미 합의된 공사기간 연장이 있다면 그 합의된 기간 내에서는 이행지체를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제8조 제1항 제1호: 이 조항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도급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원고는 피고가 이 조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공사 지연 사유(선행 공종 미비, 적재물)가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원고가 부당한 추가 비용을 요구하며 공사 진행을 태만히 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는 경우'라는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는 하도급법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수급사업자 스스로에게 계약 미이행에 대한 책임이 없음을 명확히 증명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 하도급법 제35조 (손해배상): 하도급법 위반으로 손해를 입은 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하도급법 제8조를 위반하여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이 조항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피고의 하도급법 위반이 인정되지 않아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제57조 제2항 제1, 2호 및 제5항: 이 계약서는 계약의 해제/해지 사유와 그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규정합니다. 원고는 피고가 계약상 협조 및 현장 인도 의무를 위반하여 이 조항에 따라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공사 진행이 늦어진 원인이 원고의 부당한 대금 증액 요구와 공사 해태 때문이지 피고의 의무 위반 때문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이는 계약 해제 및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서는 상대방의 명확한 계약 위반 사실과 그로 인한 손해를 증명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 대법원 1999. 10. 12. 선고 99다14846 판결 등 (지체상금 발생 시기 종기): 수급인이 공사를 완공기한 내에 완성하지 못해 도급계약이 해제된 경우, 지체상금은 완공기한 다음 날부터 발생하고, 종기는 도급인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었을 때를 기준으로 다른 업자가 같은 건물을 완공할 수 있었던 시점까지로 보아야 한다는 법리입니다. 피고는 원고의 공사 지연을 이유로 지체상금을 청구하면서 이 법리를 원용했으나, 법원은 원피고 간에 공사기간 연장 합의가 있었고, 피고가 주장하는 지체상금 발생 기간(해제 시점 및 다른 업자가 완공할 수 있었던 시점)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즉, 지체상금을 청구하려면 계약서상의 완공기한 준수 여부뿐만 아니라 실제 계약 해제 가능 시점과 합리적인 대체 공사 기간까지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 계약 전 현장 및 공정 확인의 중요성: 하도급 계약 시 공사 현장의 구체적인 상황과 선행 공정의 완료 여부, 적재물 유무 등을 면밀히 확인하고 이를 계약 내용에 명확히 반영해야 합니다. 특히 설계 용역까지 수행하는 경우 더욱 현장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 추가 비용 발생 시 처리 절차: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경우, 계약서상의 설계 변경 등 증액 절차를 따르거나, 사전에 상대방과 서면으로 명확히 합의하고 근거를 남겨야 합니다. 부당한 추가 비용 요구는 오히려 계약 해제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 공사 지연 사유 발생 시 적극적인 소통 및 기록: 공사 지연이 예상되거나 발생할 경우, 그 원인이 상대방에게 있다면 즉시 서면(이메일, 회의록 등)으로 해당 사실을 통지하고 시정 또는 협조를 요구해야 합니다. 단순히 '선행공종 미비'나 '적재물'을 구두로만 주장하는 것은 법적 분쟁 시 증거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회의록 등 모든 소통 기록을 상세히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 공사기간 연장 합의의 명확화: 계약서상 명시된 공사기간이 변경될 필요가 있을 경우, 반드시 양 당사자 간에 서면으로 명확하게 합의하고 새로운 공사기간을 확정해야 합니다. 구두 합의나 추상적인 논의만으로는 법적 효력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공정표 제출 및 승인 등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지체상금 청구의 요건: 지체상금을 청구하려면 공사 지연이 계약상 해제 사유에 해당하고, 지체상금이 발생하는 시기와 종기를 명확히 증명해야 합니다. 특히 계약 해제 시에는 '실제로 해제한 때'가 아닌 '해제할 수 있었을 때'를 기준으로 다른 업자가 공사를 완공할 수 있었던 시점까지를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이에는 일반적이고 통상적인 업자를 기준으로 한 합리적인 공사기간 산정이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