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매매
피고인 A, B, C는 2019년 1월부터 김해에 있는 오피스텔을 임대하여 태국 여성들을 고용하고 인터넷에 성매매 광고를 게시하여 성매매 업소를 운영했습니다. 피고인 A는 여성 수급과 광고 등록을, B와 C는 업소 관리, 손님 연락, 물품 구입, 광고비 입금 등을 담당했습니다. 이들은 여러 호실을 임대하여 성매매 장소로 사용하고, 여성 종업원들이 남성들과 성관계를 가지도록 알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A, B, D는 'O'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원룸에 여성들을 거주시키고, 인터넷 광고를 통해 남성 손님을 유치하여 성매매를 알선했습니다.
판사는 성매매 알선 및 광고 행위가 사회적 해악을 끼치고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를 해치는 중대한 범죄라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들은 대규모로 범행을 저질렀고, 특히 피고인 A는 범행의 주요 계산 주체로서 가담 정도가 크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젊은 나이로 개전의 여지가 있으며,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포함한 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로부터는 범죄 수익금 약 4,000만 원을 추징하고, 피고인 B와 C에게는 급여 명목으로 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추징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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