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권/채무 · 행정
원고는 채무자 C, D에게 돈을 빌려준 채권자로, C, D이 개인회생 절차에 들어가자, D의 언니인 피고 B가 매수한 부동산이 사실상 C, D의 명의신탁 재산이라고 주장하며 사해행위 취소와 채권자대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C, D에 대한 채권이 개인회생 채권으로 분류되었거나 C가 면책 결정을 받았으므로 채권자취소 및 C에 대한 채권자대위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했습니다. 또한 D에 대한 채권자대위 청구는 원고가 주장하는 계약명의신탁이 명확하게 입증되지 않아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C와 D에게 총 49,618,000원의 지급명령을 받았고, 추가로 E으로부터 C, D에 대한 84,000,000원의 대여금 채권을 양수받아 총 133,618,000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채무자인 C와 D은 2020년에 각각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2021년경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았습니다. C와 D은 2019년 3월 자신들 명의의 아파트를 매각했고, D의 언니인 피고 B는 같은 달 222,000,000원에 다른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원고는 피고 B가 매수한 이 부동산이 사실상 C, D이 피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하고 부동산 매수대금 상당액을 자신에게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또한 D의 개인회생채권자 목록에는 원고의 채권이 포함되어 있었고, C 역시 개인회생 절차 중 2024년 3월 면책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채무자가 개인회생 절차에 있을 때 채권자가 제기한 소송의 적법성과 부동산 명의신탁 여부에 대한 입증 책임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첫째 원고가 E, H로부터 채권을 양수받은 것이 소송만을 목적으로 한 '소송신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둘째 채무자들이 개인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상황에서 채권자가 '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셋째 채무자 중 한 명인 C가 개인회생 면책 결정을 받은 상황에서 C의 권리를 대신 행사하는 '채권자대위권'이 유효한지 여부, 넷째 피고가 매수한 부동산이 사실상 채무자 D가 피고에게 '계약명의신탁'한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채무자들이 개인회생 절차에 들어간 상황에서 채권자가 개별적으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거나 면책된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주장한 계약명의신탁 주장은 그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모든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개인회생 절차와 채권자취소소송의 제한 (채무자회생법 제584조, 제347조 제1항, 제406조): 채무자가 개인회생 절차를 시작하면, 채무자는 총채권자에게 공평하게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부인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개별 채권자는 자신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별도로 '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이는 개인회생 절차의 집단적 채무처리라는 특성 때문에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일관되게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면책 결정 후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제한 (채무자회생법 제625조 제2항, 제566조): 개인회생 절차에서 채무자가 '면책 결정'을 받으면,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한 부분을 제외하고 개인회생 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책임이 면제됩니다. 따라서 면책 결정으로 책임이 없어진 채권을 근거로 채무자가 가진 권리를 대신 행사하는 '채권자대위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계약명의신탁의 정의 및 입증 책임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제2조 제1호): '계약명의신탁'이란 부동산을 취득하는 계약에서 명의를 빌려주는 사람(수탁자)이 계약 당사자가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명의신탁 약정은 '실제 소유자가 부동산 물권을 가지고 있거나 가지려 하면서, 등기만 다른 사람 이름으로 하기로 한 약정'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명의신탁을 주장하며 부당이득 반환을 요구하는 사람은 그 명의신탁 약정이 실제로 있었고, 법률상 원인 없이 상대방이 이득을 얻었음을 명확한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돈을 주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명의신탁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소송신탁의 무효 (신탁법 제7조 유추적용): 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채권을 양도받은 경우(소송신탁)에는, 설령 명의신탁의 형태를 띠지 않더라도 신탁법의 취지에 따라 그 채권 양도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원이 채권 양도 계약의 배경, 양도 이후 소송 제기까지의 기간, 당사자들 간의 관계 등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소송 제기까지의 시간적 간격이 길고 다른 증거가 부족하여 소송신탁이 아니라고 판단되었습니다.
채무자가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 중인 경우, 일반 채권자는 채권자취소소송과 같은 개별적인 재산 보전 조치를 취하기 어렵습니다. 개인회생 절차의 목적은 모든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므로, 채권자는 개인회생 절차 내에서 정해진 방법에 따라 채권을 신고하고 변제받아야 합니다. 채무자가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 면책 결정을 받았다면, 해당 채권에 대한 채무자의 책임이 사라지므로 면책된 채권을 근거로 채무자를 대신하여 재산을 되찾아 오는 채권자대위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이는 채무자회생법의 중요한 취지 중 하나입니다. 가족이나 친척 간에 부동산 거래가 있었을 때 명의신탁을 주장하려면 단순히 돈이 오고 갔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명의신탁 약정이 실제로 존재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명확하고 객관적인 증거, 예를 들어 계약서, 녹취록, 명의신탁의 구체적인 경위 등을 제시해야만 법원에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채권을 양도받아 소송을 제기할 때, 오로지 소송만을 목적으로 채권을 양수받았다고 의심되는 경우 법원은 그 소송을 무효로 볼 수 있습니다. 채권 양수 경위, 양도인과 양수인 간의 관계, 소송 제기까지의 시간 간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소송 제기까지의 시간적 간격이 길고 다른 증거가 부족하여 소송신탁이 아니라고 판단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