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성명불상자들이 휴대폰 소액결제를 통해 게임 캐시를 구매하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게임 회사에 약 7천만 원 상당의 피해를 준 사건입니다. 피고인 A는 인터넷 게시판에 게임 캐시를 정가보다 싼 가격(63%)에 구매한다는 광고를 올리고, 성명불상자들이 편취한 게임 캐시나 계정을 매입하여 다른 이용자들에게 현금으로 판매한 후 그 대금을 성명불상자들에게 지급한 혐의(사기방조)로 기소되었습니다.
성명불상자들이 2018년 9월부터 2019년 4월까지 약 7개월간 주식회사 B가 운영하는 'C' 온라인 게임에서 D 계정을 이용하여 휴대폰 소액결제 방식으로 총 112회에 걸쳐 69,983,122원 상당의 게임 캐시를 구매하고도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동시에 피고인 A는 게임 캐시를 정가의 60~70% 가격(예: 63%)에 매입한다는 광고를 인터넷에 지속적으로 올렸고, 성명불상자들이 편취한 캐시를 매입하여 다른 게임 이용자들에게 현금으로 재판매한 후 그 대금을 성명불상자들에게 지급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이러한 행위를 통해 성명불상자들의 사기 행위를 방조했다고 보아 기소했습니다.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들이 소액결제 대금을 지불하지 않을 의사나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도 게임 캐시 매입 및 재판매를 통해 그들의 사기 행위를 도왔다고 볼 수 있는지, 즉 피고인에게 사기방조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피고인 A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인터넷 게시판을 통해 게임 캐시나 계정을 액면가의 63% 정도에 대량 구입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캐시를 판매한 사람들이 소액결제 대금을 납부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는 사실을 피고인이 알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피고인에게 사기방조의 고의를 인정할 만한 다른 증거가 없으므로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무죄판결):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에게 사기방조의 '고의'가 있었다는 범죄 사실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이 조항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사기 방조죄는 본범의 사기 행위를 도왔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그러한 도움이 사기라는 인식이 전제되어야 성립하기 때문입니다.
온라인 게임 아이템이나 캐시를 정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에 판매하거나 구매하는 경우, 그 출처나 결제 방식이 불법적인 수단(소액결제 미납 등)과 연루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기 방조죄가 성립하려면 행위자가 본범의 범죄 행위를 인식하고 이를 용이하게 하는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할인된 가격에 물건을 거래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방조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 등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는 거래에서는 상대방의 신원 확인이 어렵고 거래의 투명성이 부족할 수 있으므로, 의심스러운 거래는 피하고 신뢰할 수 있는 플랫폼이나 방법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