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약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 B, C 세 명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액상대마, 필로폰, 엑스터시 등 다양한 마약류를 여러 차례 매수하고 투약하거나 흡연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주범 격인 피고인 A는 과거 폭력 및 사기죄로 형 집행을 종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누범 기간에 마약 범죄를 저질렀고 다른 피고인들을 범행에 끌어들였으며 증거인멸을 시도한 점이 인정되어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공범인 피고인 B와 C는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과 보호관찰을 선고받았으며 세 피고인 모두 범죄 수익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징당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0년 6월 27일부터 약 한 달간 액상대마 1㎖를 15만 원에 매수하여 흡연하고, 필로폰 0.5g을 31만 원에 매수하여 투약하는 등 단독으로 여러 차례 마약류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특히 필로폰은 정체를 알 수 없는 판매자가 지정한 계좌로 31만 원을 무통장 입금한 후 빌라 화단에 숨겨놓은 것을 찾아오는 방식으로 구매했습니다. 또한 A는 2020년 6월 30일 피고인 C와 함께 A가 흡연하던 액상대마의 연기를 번갈아 들이마셨고, 2020년 7월 1일에는 피고인 C의 도움을 받아 45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으로 엑스터시 2정을 매수하여 각 1정씩 투약했습니다. 같은 날 A는 피고인 B의 도움을 받아 45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으로 엑스터시 2정을 매수하여 각 1정씩 투약하고, 이어서 20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으로 대마 약 1g을 매수하여 B와 함께 흡연했습니다. 마약류 매수 과정에서 비트코인 송금 대행업체를 이용하고 특정 장소에 숨겨진 물건을 찾아가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이 주로 사용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2018년 7월 폭력행위 등으로 징역형을 복역하고 2019년 사기죄로 징역 2개월을 선고받아 2020년 2월 형 집행이 종료된 후 불과 4개월 만에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등 누범 기간에 해당했습니다. 또한 A는 피고인 B에게 수사 과정에서 허위 진술을 하도록 지시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했고, 피고인 B와 C는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들의 대마 매매 및 흡연, 필로폰 매매 및 투약, 엑스터시 매매 및 투약 등 여러 건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피고인 A의 경우 누범 기간 중의 범행과 다른 피고인들과의 공모 관계, 그리고 범행 이후의 증거인멸 시도가 주요 쟁점으로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156만 원(그중 65만 원은 피고인 B와, 45만 원은 피고인 C와 각 공동하여)을 추징하며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B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을 명했으며 피고인 A와 공동하여 65만 원을 추징하고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C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을 명했으며 피고인 A와 공동하여 45만 원을 추징하고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마약류가 사회와 개인에게 끼치는 해악이 크므로 마약류 관련 범죄는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는 원칙을 확인했습니다. 피고인 A에 대해서는 마약류 구매 및 투약 횟수가 가장 많고 다른 피고인들을 범행에 끌어들인 점,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 그리고 증거인멸을 시도한 점을 들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반면 피고인 B와 C에 대해서는 마약류 관련 범죄가 처음이고 깊은 중독 상태에 이르지 않은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사회 초년생으로서 개과천선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와 보호관찰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피고인 B와 C도 수사 및 재판 태도에 일부 문제가 있었던 점은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되었습니다. 모든 피고인에게는 마약류 구매에 사용된 금액을 추징 명령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이 법은 마약류의 취급을 엄격히 규제하여 국민 보건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제4조 제1항 제1호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사람이 향정신성의약품(이 사건의 필로폰, 엑스터시)을 매매하거나 투약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 제3조 제7호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 없이 대마를 매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제3조 제10호 가목은 의료 목적 외의 대마 흡연을 금지합니다. * 위 금지 규정을 위반할 경우 제59조 제1항 제7호 (대마 매매) 및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대마 흡연), 그리고 제60조 제1항 제2호 (향정신성의약품 매매 및 투약)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제67조 단서에 따라 범죄로 얻은 수익이나 범죄 행위에 사용된 금원은 추징 대상이 됩니다.
형법: 형법은 범죄의 성립 요건과 형벌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합니다. *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범죄를 실행한 경우 각자를 정범으로 처벌하는 규정으로 피고인들이 함께 마약류를 매수하거나 투약, 흡연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 제35조 (누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후 3년 내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 형의 장기(최고 형량)의 2배까지 가중 처벌하는 규정으로 피고인 A에게 적용되어 형이 가중되었습니다. *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 동시에 여러 죄를 범한 경우 가장 중한 죄의 형에 다른 죄의 형의 1/2을 가중하여 처벌하는 규정으로 피고인들의 여러 마약류 관련 범죄에 적용되었습니다. *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할 경우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을 때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사회 내에서 생활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피고인 B와 C에게 적용되었습니다. * 제62조의2 (보호관찰):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법원의 지시에 따라 일정 기간 보호관찰을 받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B와 C에게 부과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의 선고): 추징금 등에 대해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임시로 납부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마약류는 그 종류를 불문하고 제조, 매매, 소지, 투약, 흡연 등 모든 행위가 법률로 엄격히 금지된 중대한 범죄입니다. 호기심으로 시작하더라도 심각한 중독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타인의 권유나 지시에 따라 마약류 범죄에 가담하더라도 단순 가담자는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마약류와 관련된 어떠한 행위에도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마약류를 판매할 목적이 아닌 개인적인 투약이나 소지 목적으로 매수했더라도 처벌 대상이 되지만 양형 시에는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범죄를 저지른 후에는 증거를 인멸하거나 수사기관 및 법원의 절차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양형에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전에 범죄를 저질러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후 일정 기간 내에 다시 금고 이상의 죄를 범하는 '누범'의 경우에는 형법 제35조에 따라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이용한 마약류 거래도 금융거래 추적 등을 통해 적발될 수 있으며 범죄에 사용된 금액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따라 추징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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