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 성범죄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은 지하철에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고 불법 촬영물 563개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71개를 소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은 2021년 3월 11일부터 4월 29일까지 서울 지하철 역사 및 열차 내에서 3차례에 걸쳐 무음 카메라 앱을 사용하여 치마를 입은 여성들의 다리를 몰래 촬영했습니다. 또한 2019년 6월 20일부터 2021년 5월 26일까지 인터넷에서 불법 촬영된 여성의 다리 사진 총 563개를 자신의 컴퓨터와 클라우드 저장소에 보관했습니다. 이와 함께 2017년 6월 24일부터 2021년 5월 26일까지 인터넷 '☆☆☆' 사이트에서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히 인식될 수 있는 신체 부위가 노출된 그림 파일 등 총 71개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다운로드받아 자신의 컴퓨터에 보관했습니다. 이 모든 행위가 수사를 통해 밝혀져 기소되었습니다.
지하철 등 공공장소에서 여성의 신체를 동의 없이 몰래 촬영한 행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카메라등이용촬영). 불법 촬영물을 소지한 행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그림 파일을 소지한 행위(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성착취물소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여성에 대한 불법 촬영과 더불어 불법 촬영물 및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라는 여러 성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재판부는 이로 인한 사회적 폐해와 피해자에게 주는 고통을 엄중하게 판단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는 한편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취업제한 명령을 통해 재범을 방지하고자 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동종 전과가 없고 촬영물 유포 정황이 없다는 점이 참작되어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