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사고/도주
이 사건은 원고가 자동차 정비사업자로서 차량 소유자 J로부터 수리를 의뢰받아 완료한 후, 정비요금을 지급받았으나, 차량을 손상시킨 피고의 보험회사로부터 전액을 받지 못했습니다. 원고는 차량 소유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권을 양수받아 피고에게 차액과 손해사정수수료를 청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적정한 시간당 공임과 작업시간을 적용해 계산한 수리비 전액을 지급했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소송을 주된 목적으로 채권을 양수받았다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증거 부족으로 인해 채권양도가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청구한 추가 수리비용과 손해사정수수료에 대해서도, 원고가 제시한 증거가 부족하고, 피고가 제시한 증거와 국토교통부의 공표된 자료를 바탕으로 피고가 지급한 금액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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