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사고/도주
원고 A는 2012년 3월 31일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자전거가 파손되는 피해를 겪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 B연합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심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일실수입, 기왕치료비, 자전거 수리비, 보조구 비용, 위자료 등을 포함한 총 42,159,814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특히, 피고가 주장한 소멸시효 항변은 원고의 소 제기 의사가 전체 채권에 미치는 것으로 보아 기각되었습니다.
2012년 3월 31일, 원고 A는 교통사고를 당해 상해를 입고 소유하고 있던 자전거가 파손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원고는 61세 4개월의 나이에 장기간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으며, 소득 활동에도 지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사고의 책임이 있는 피고 B연합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일부 치료비를 이미 지급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사고로 인한 원고의 손해 범위와 액수 산정, 특히 일실수입, 치료비, 위자료 등에 대한 당사자 간 이견이 발생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원고가 항소심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한 부분에 대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며 다툼이 발생하여 법정 공방으로 이어졌습니다. 구체적인 사고 발생 경위 및 손해배상책임 발생에 대한 내용은 제1심 판결을 인용하여 본 판결에서 별도로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원고의 일실수입 (사고로 인해 벌지 못하게 된 수입), 기왕치료비 (과거 치료비), 자전거 수리비, 향후 치료비, 보조구 비용, 위자료 등의 손해배상 범위 및 산정 방법이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피고가 기존에 지급한 치료비 중 원고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의 공제 여부와 원고가 청구취지를 확장하며 제기된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가 중요한 법적 쟁점이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정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42,159,814원과 이에 대하여 사고 발생일인 2012년 3월 31일부터 2019년 3월 21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손해액은 일실수입 29,992,211원, 기왕치료비 9,434,218원, 자전거 수리비 153,000원, 보조구 비용 42,500원, 위자료 15,000,000원으로 산정되었습니다. 여기서 피고가 기존에 지급한 치료비 중 원고의 과실비율 15%에 해당하는 금액 12,462,115원을 공제한 금액입니다. 소송 총비용 중 1/2은 원고가, 1/2은 피고가 각각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교통사고 피해자인 원고 A의 손해배상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피고 B연합회는 원고에게 일실수입, 기왕치료비, 자전거 수리비, 보조구 비용, 위자료 등을 포함한 총 42,159,814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특히,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대해서는 원고가 소를 제기할 때 전체 채권에 대해 판결을 구하는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 기각함으로써, 손해배상 채권 전부에 대한 시효 중단의 효력을 인정했습니다.
이 사건 판결은 주로 교통사고로 인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과 그 범위, 그리고 소멸시효에 대한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교통사고 등으로 인한 신체적, 재산적 피해 발생 시에는 아래 사항들을 유의하여 권리 보호에 힘써야 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광주지방법원 2019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