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사고/도주
이 사건은 원고가 사고로 인해 입은 손해에 대해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사고로 인한 일실수입, 치료비, 자전거 수리비, 향후 치료비, 보조구 비용 등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일부 비용이 치료와 무관하거나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하며,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고는 원고의 청구 중 일부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되었다고 항변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손해액을 계산하여 일실수입, 치료비, 자전거 수리비, 보조구 비용 등을 인정했으나, 피고가 주장한 상급병실료 차액, 간병비 등 일부 비용은 치료와 관련이 없거나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공제했습니다. 향후 치료비는 원고가 신체감정 후 5년이 지나서 받았고, 그 이후 치료를 받았다는 증거가 없어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소멸시효 항변에 대해서는 원고가 청구취지를 변경했으나, 전체 청구 금액이 동일하고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는 의사를 밝히지 않았으므로, 소멸시효 항변은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원고의 청구는 인정된 범위 내에서 이유가 있어 일부 인용되었고, 나머지는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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