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피고인은 과거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이번 사건에서는 동거녀 C가 대표이사로 있던 D조합법인의 명칭을 E 영농조합법인으로 변경하고, 자신이 대표이사로 등재한 후 B와 함께 닭 위탁사육 사업에 투자할 투자자를 모집했습니다. 피고인과 B는 피해자 G에게 고액의 수익금을 약속하며 투자금을 유치했으나, 실제로는 자금 조달 계획이나 매출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이전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피고인과 B는 피해자 G로부터 115,820,000원을 편취하였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고율의 수익금을 약정하며 투자금을 편취한 점, 피해 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자에게 배상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범행 후 일부 피해변제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의 연령, 공범의 처벌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되 법정구속하지는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