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원고 A는 호두 과원 조성 과정에서 이웃 주민인 피고 B와 C의 통행 및 영농 방해로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C이 트랙터와 차량으로 원고의 공사를 방해하고 통행을 막은 행위, 그리고 수목 소유권을 주장하며 진입로 개설 공사를 방해한 행위를 불법행위로 인정했습니다. 이에 피고 C은 원고에게 4,68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반면 피고 B에 대한 청구와 피고 C에 대한 나머지 청구(묘목 가격 인상 손해, 진입로 개설 및 농장 조성 공사비용, 영농 지연에 따른 일실소득 손해 등)는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기각되었습니다.
원고 A는 자신의 토지에 호두 과원을 조성하는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웃 주민인 피고 C이 2020년 11월 12일 트랙터로 진입로를 막고 '지금 나가지 않으면 못 나간다'고 위협하여 굴삭기, 덤프트럭 기사들을 철수하게 만들어 공사를 중단시켰습니다. 이후에도 피고 C은 2020년 11월 13일부터 2020년 12월 16일까지 트럭과 승합차를 진입로에 주차하여 원고의 통행을 방해했으며 2020년 12월 1일에는 농막용 컨테이너 반입 운송 트럭과 지게차, 크레인의 통행을 막아 영농 활동을 방해했습니다. 2021년 8월 26일부터는 공사 현장 하천 부지 내 무단 식재 수목 10주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원고의 우회 진입로 개설 공사까지 방해했습니다. 원고는 피고 C이 명예훼손, 재물손괴로 고소하거나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며 농사를 방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원고는 피고 B도 2020년 봄부터 퇴비 비료 파렛트를 수개월간 진입로에 적치하여 영농 활동을 방해했고 이장으로서 피고 C의 불법행위를 막지 않고 방조했으며 피고 C과 함께 농지에 이르는 길은 사도이니 농사를 지으려면 무릎 꿇고 빌어야 한다고 협박하고 과징금을 물리겠다고 협박하여 금품을 요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들의 공동 불법행위로 인해 총 19,930,000원의 직접 손해(공사 중단, 컨테이너 진입 방해, 묘목 가격 인상), 24,000,000원의 진입로 개설 및 농장 조성 공사비용 손해, 그리고 119,000,000원의 영농 지연에 따른 일실소득 손해 등 약 1억 6천만 원이 넘는 손해를 입었다며 피고들에게 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 C의 행위가 원고의 공사 및 영농 활동을 방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피고 B이 진입로에 퇴비 파렛트를 적치하고 원고를 협박하는 등의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피고 C의 불법행위에 공모하거나 방조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가 입은 직접 손해, 진입로 개설 및 농장 조성 공사비용 손해, 영농 지연에 따른 일실소득 손해 등 주장된 손해액의 범위와 각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 C의 직접적인 공사 및 통행 방해 행위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일부 인정하여 피고 C에게 4,680,000원의 배상 책임을 물었습니다. 그러나 피고 B의 불법행위는 인정하지 않았고 피고 C에 대한 나머지 손해배상 청구(특히 묘목 가격 인상, 농장 조성 공사비, 일실소득 등)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 또는 인과관계 불인정으로 기각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는 주장했던 전체 손해액 중 일부만을 배상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 판결은 다음과 같은 법률과 법리를 근거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