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원고 A는 자신의 배우자 E가 피고 C와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동거까지 한 사실을 알게 되어 피고 C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피고 C는 E가 이혼했다고 주장하여 배우자가 있는 줄 몰랐다고 항변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피고 C에게 원고 A에게 1,5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자신의 배우자 E가 다른 사람인 피고 C와 외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배우자 E는 피고 C에게 자신이 이혼했다고 거짓말을 했지만 피고 C는 E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는 상황에서 E와 부정행위를 지속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피고 C의 부정행위가 자신에게 막대한 정신적 고통과 피해를 주었다고 판단하여 피고 C를 상대로 손해배상, 즉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피고 C가 원고 A의 배우자 E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인정되는지 여부와 피고 C가 E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여부, 그리고 이로 인해 원고 A에게 지급해야 할 위자료의 적정 금액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C가 원고 A에게 위자료 1,5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 C가 원고 A의 배우자 E에게 이미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23년 3월경부터 2024년 12월경까지 E와 동거하는 등 부정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피고 C는 E가 자신에게 이혼했다고 말하여 배우자가 있는 줄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C는 원고 A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위자료 액수는 원고와 E의 혼인 기간, 피고와 E의 부정행위 정도와 기간, 부정행위가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에 미친 영향, 피고가 초기에는 E가 이혼한 것으로 알았을 가능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50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24년 12월 25일부터 판결 선고일인 2025년 8월 20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율을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이 사건 판결은 주로 민법상 불법행위와 손해배상 원칙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 청구 소송을 고려하고 있다면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