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원고 A는 배우자 C와 두 번의 혼인과 이혼을 거쳤고, 재혼 후 피고 B가 C와 2017년부터 2023년까지 부정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B에게 6천1백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피고 B의 부정행위가 원고 A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한 불법행위임을 인정하여 4천만 원의 손해배상금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한편 원고 A는 부정행위 사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피고 B에게 성관계 동영상 캡처 사진 등을 보내 협박하여 별도의 성폭력범죄로 기소되기도 했습니다.
원고 A는 배우자 C와 재혼한 상태에서, C의 휴대전화에서 피고 B와 C의 성관계 동영상 및 사진을 발견하여 이들의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피고 B는 과거 원고 A에게 C와 아무 관계가 아니라고 거짓 해명한 바 있으며, 원고 A는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된 후 피고 B에게 협박성 메시지와 동영상 캡처 사진을 전송하였고, 이는 역으로 원고 A가 성폭력범죄로 기소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원고 A는 피고 B의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피고 B가 원고 A의 배우자 C와 부정행위를 저질렀는지 여부와 그로 인해 원고 A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및 그 범위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또한 피고 B가 C와 원고 A의 혼인 관계를 알았는지 여부도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피고 B가 원고 A의 배우자 C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피고 B는 원고 A에게 위자료 4천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2024년 11월 2일부터 2025년 8월 20일까지는 연 5%의 이자를,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 A의 6천1백만 원 청구 중 나머지 부분은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 A가 1/3을, 피고 B가 나머지를 부담하며, 판결 1항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 B의 부정행위가 원고 A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임을 명확히 인정하고, 이에 따른 정신적 손해에 대해 4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 B는 C가 원고와 사실혼 관계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이 인정되어 외도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원고 A가 청구한 금액보다는 낮은 금액이 인용되었습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사건에서 피고 B가 원고 A의 배우자 C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행위는 원고 A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 즉 불법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이는 고의로 원고 A에게 정신적 고통이라는 손해를 가한 것으로 보아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민법 제751조 (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은 이 조항에 따라 '재산 이외의 손해', 즉 위자료로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 B의 행위로 원고 A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을 인정하여 위자료 지급을 명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이 법률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 A가 피고 B의 성관계 동영상 캡처 사진을 보내 협박한 행위는 이 법률에 저촉되어 기소되었습니다. 이는 피해자라 할지라도 법적 테두리를 벗어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면 그 상대방에게 위자료 등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의 증거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이어야 하며, 메시지 내용, 사진, 동영상 등이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더라도, 그 주장이 사실과 다름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예: 거짓 해명 메시지)가 있다면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로 인한 분노는 이해되지만, 상대방에게 보복성 또는 협박성 메시지, 사진 등을 보내는 행위는 또 다른 법적 문제(예: 협박죄, 성폭력범죄)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매우 주의해야 합니다. 손해배상 청구 금액은 재판 과정에서 여러 요인(부정행위 기간, 정도, 고의성,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될 수 있으므로, 청구 금액이 모두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