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부동산
주식회사 A는 피고 B의 토지 일부에 진입로로 사용할 통행권이 있음을 확인받고, 피고가 설치한 컨테이너 등 통행 방해물을 철거하며, 향후 통행 방해 행위를 하지 말 것을 요청했습니다. 또한 주식회사 A는 피고에게 버스 매매잔금 7,000,000원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주식회사 A의 모든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 B에게 해당 토지에 대한 원고의 통행권을 인정하고 방해물을 철거하며, 버스 매매잔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주식회사 A는 피고 B 소유의 토지 일부를 진입로로 사용해야 하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피고 B가 원고의 통행을 방해하는 컨테이너를 설치하고 통행권의 존재 자체를 다투면서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원고는 과거 피고의 인장이 찍힌 '진입로 사용 동의서'를 근거로 통행권이 있음을 주장했으나, 피고는 자신의 인장을 교부한 사실은 있지만 동의서에 직접 날인한 사실이 없다며 동의서의 증거능력을 부인했습니다. 동시에 원고는 피고에게 버스를 판매했으나, 피고는 매매잔금 7,000,0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피고는 버스에 하자가 있고 그 보수비용 1,000,000원이 필요하므로 잔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원고는 버스에 하자가 없음을 주장하며 잔금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주식회사 A가 피고 B 소유의 토지 중 특정 부분에 진입로로서 사용할 통행권이 존재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피고 B가 원고 주식회사 A로부터 매수한 버스의 매매잔금 7,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피고 B가 주장하는 버스 하자가 인정되는지 여부가 중요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 주식회사 A의 모든 청구는 이유 있다고 판단하여 이를 받아들이고, 피고 B는 원고의 토지 통행권을 인정하고 방해물을 제거하며, 미지급된 버스 매매잔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최종적으로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과 같은 점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