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이 사건은 원고가 망 D의 상속인인 피고들에게 조합 운영비 횡령 및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망 D가 조합 운영비로 355,555,864원을 지급받았으나, 실제로는 287,151,138원만 사용하고 나머지 금액을 횡령했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이 상속지분에 따라 반환하거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망 D로부터 임차한 사무실의 보증금 2,000만 원을 반환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들은 망 D가 조합 자금 관리 사무를 위임받지 않았으며, 손해배상청구권이 시효로 소멸되었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망 D가 조합 자금 관리 사무를 위임받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위임에 따른 비용 반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또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시효로 소멸되었다고 보아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에 대해서는 피고들이 망 D의 권리의무를 상속받아 보증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들의 상계 주장은 원고의 사업이 완결되지 않아 정산금의 액수를 확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기각되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일부 인용되었고, 피고들의 항소는 일부 받아들여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