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원고는 트랙터 구매를 위해 피고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았으나, 대출 중개업체인 F사의 대표가 대출금을 횡령하여 원고에게 차량도 인도되지 않고 대출금도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대출금 상환 의무가 없음을 주장하며 이미 납부한 대출 원리금의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대출 중개업체 F사를 피고 금융회사의 이행보조자로 보아 F사의 횡령은 피고의 채무불이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으며, 원고의 대출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이미 납부한 금액을 반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원고는 2022년 6월 3일 F의 중개로 피고로부터 볼보 트랙터 구매 자금 1억 6천만 원을 대출받기로 했습니다. 피고는 대출금 159,925,000원을 F의 예금계좌로 입금했으나, F의 대표 G은 이를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고 개인적인 용도로 횡령했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는 차량을 인도받지도 못했고,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도 설정되지 않았습니다. G은 이 사건 외에도 여러 금융기관으로부터 총 25억여 원을 편취한 혐의로 징역 5년형이 확정되었습니다. 원고는 2022년 7월 1일 피고에게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른 위법계약 해지권을 행사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으나, 피고는 약관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되었다고 주장하며 해지권 행사를 다투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가 대출금을 자신에게 직접 지급해야 했음에도 F에게 지급한 것이 위법하므로 자신의 대출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고, 이미 지급한 원리금 85,484,992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고 청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출 중개업체가 대출금을 횡령했을 때, 금융회사가 대출금을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금융회사의 채무불이행 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대출 표준약관 조항의 공정한 해석과 이에 따른 원고의 대출 잔존 채무 존재 여부, 그리고 원고가 이미 납부한 원리금의 부당이득 반환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이 법원은 제1심판결을 변경하여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대출 중개업체 F을 피고 금융회사의 이행보조자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F이 대출금을 횡령하고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은 것은 금융회사의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며, 결과적으로 대출 계약은 해제되었고 원고의 대출금 상환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금융회사는 원고가 이미 지급한 원리금 85,484,992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민법 제391조 (이행보조자의 고의, 과실) 이 조항은 채무자가 채무 이행을 위해 다른 사람을 사용한 경우, 그 다른 사람의 고의나 과실을 채무자 자신의 고의나 과실로 보아 채무 불이행 책임을 진다는 원칙입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대출 중개업체인 F을 피고 금융회사(채무자)의 이행보조자로 보았습니다. 피고가 F에게 대출금 지급 업무를 위탁한 점, F이 대출금을 유용하거나 횡령했을 경우 피고에게 손해를 배상하도록 약정한 점, 그리고 대출금 지급 구조가 원고가 직접 대출금을 받을 수 없고 F을 통해서만 가능하도록 피고가 미리 정해놓은 점 등을 근거로 F이 피고의 이행보조자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F 대표의 대출금 횡령은 피고의 대출금 지급 의무 불이행으로 인정되어 피고가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약관의 정의) 및 제5조 제1항 (약관의 해석) 약관은 사업자가 다수의 고객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미리 마련한 계약 내용을 의미합니다. 약관을 해석할 때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해석해야 하며, 고객에게 불리한 조항은 작성자(사업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원칙이 적용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는 '중고자동차 대출 표준약관' 제4조 제1항 단서 조항을 근거로 원고가 대출금 수령을 F에 위임했고 차량 인수증을 제출했으므로 F에 대출금을 지급한 것이 유효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대출금 지급이 대출 계약의 핵심 의무임을 고려하여 이 조항을 엄격하게 해석했습니다. 원고가 차량을 인도받기도 전에 F에게 대출금이 지급되었고, 피고가 F을 통한 지급 방식을 주된 영업 방식으로 삼았으며, 원고에게 대출금이 F에게 직접 송금된다고 고지한 점 등을 볼 때, 단순히 서류를 작성받았다는 이유만으로 피고가 F에게 지급한 것을 원고에게 지급한 것과 동일하게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소비자 보호를 위한 약관 해석의 원칙이 적용된 사례로, 금융회사가 대출금 지급의 최종적인 책임을 부담해야 함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금융 상품 계약 시에는 대출금의 지급 주체와 지급 방식이 계약서 및 약관에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중개업체를 통해 대출을 진행하는 경우, 대출금이 중개업체를 거쳐 지급되는 방식이라면 해당 중개업체의 신뢰도를 확인하고, 대출금이 본인에게 직접 지급되는지 또는 판매자에게 직접 지급되는지 명확히 인지해야 합니다. 약관 내용 중 대출금 지급 방식과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할 수 있는 조항이 있다면, 이에 대해 금융회사에 설명을 요구하고 충분히 이해한 후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 과정에서 금융회사가 제공하는 서류(예: 대금지급 위임장, 인수증 등)에 서명하기 전, 그 내용이 실제 상황과 일치하는지 본인의 의사에 부합하는지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중개업체의 횡령 등으로 대출금을 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금융회사에 해당 사실을 알리고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른 위법계약 해지권 등 적절한 법적 조치를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