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원고가 피고의 유치권 행사로 인해 가설자재 임대료를 지급한 후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했으나 기각된 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가설자재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은 F 대신 14,700,000원을 지급한 후, 이를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으로 반환해달라고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불법적으로 유치권을 행사하여 은행 대출 심사가 거절될 것을 우려해 어쩔 수 없이 돈을 지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F의 채무를 인수한 것이므로 원고가 임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F의 채무를 인수한 것으로 보고,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본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의 유치권 행사가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가설자재를 사용한 대가를 받았을 뿐이며, 유치권 행사 기간도 짧고 원고에게 추가적인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하였습니다.
수행 변호사

이호근 변호사
변호사이호근법률사무소 ·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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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수 변호사
법무법인휘담 청주주사무소 ·
충북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62번길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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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구 변호사
변호사권오구법률사무소 ·
경기 평택시 평남로 1056 (동삭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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