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행정
원고는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토지 소유권을 이전받으면서 취득세를 납부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실제 점유취득시효 완성 시점이 훨씬 빨랐고 이에 따라 지방세 부과 제척기간이 지났으므로 납부한 취득세를 환급해달라고 요구했으나 피고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이를 거부하자 해당 처분 취소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앞선 민사 판결에서 확정된 점유취득시효 완성일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아 오랫동안 점유해 온 토지에 대해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인정받아 2021년 7월 21일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취득세 1,488,980원, 지방교육세 127,620원, 농어촌특별세 85,080원 등 총 1,701,680원을 납부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자신이 실제로는 1993년 5월 5일경 이미 점유취득시효를 완성했고, 그로부터 5년이 지난 시점에는 지방세 부과 제척기간이 경과했으므로 2021년에 납부한 취득세 등을 환급해달라고 피고 세종특별자치시장에게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세종특별자치시장은 원고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근거가 된 민사 판결에서 명시된 2020년 7월 13일을 취득 시점으로 보아 제척기간이 지나지 않았다고 판단, 환급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 거부 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토지 취득에 있어, 앞선 민사 판결에서 확정된 취득시효 완성일과 납세 의무자가 주장하는 실제 취득시효 완성일 중 어느 날짜를 기준으로 지방세 부과 제척기간을 적용할 것인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즉, 피고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원고의 취득세 등 환급 요청을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이 된 민사 판결에서 점유취득시효 완성일이 '2020년 7월 13일'로 확정되었으므로, 원고 A가 주장하는 '1993년 5월 5일'에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지방세 부과 제척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취득세 등 환급 요청 거부 처분은 정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