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행정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대전 동구 천동3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던 중, 사업구역 내에 편입된 대전광역시 소유의 '구거'(도랑)를 점유하였습니다. 대전광역시는 LH가 이 토지를 무단 점유했다고 판단하여 약 2,751만원의 변상금을 부과했습니다. LH는 이 토지가 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하며, 개정된 법률에 따라 무상 귀속 대상이므로 자신에게 토지 점유에 대한 정당한 권한이 있다고 주장하며 변상금 부과 처분의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대전 동구 천동, 효동, 인동, 신흥동, 판암동 일원에서 162,945㎡ 규모의 천동3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시행자입니다. 2019년 6월 17일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후, 사업구역 내에 있는 대전광역시 소유의 '대전 동구 신흥동 54-2 구거 717㎡'와 '인동 252-2 구거 20㎡'를 2021년 10월 29일부터 점유하여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이에 대전광역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유재산에 대한 협의가 종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토지들을 무단 점유했다고 보아, 2023년 7월 6일 한국토지주택공사에 27,512,580원의 변상금을 부과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자신이 개정된 도시정비법에 따라 이 토지들을 무상으로 사용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며 변상금 처분의 취소를 구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점유한 토지가 도시정비법상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관련 법령이 개정된 경우 변상금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기준 시점은 언제인지였습니다. 특히 '구거'(도랑)가 정비기반시설에 포함되는지 여부와 개정된 법률의 적용 시점이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피고(대전광역시장)가 2023년 7월 6일 원고(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부과한 27,512,580원의 변상금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행정처분의 적법성 판단은 처분 당시 시행 중인 법령에 따라야 한다는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이 사건 변상금 부과 처분 당시에는 개정된 도시정비법(2021년 1월 5일 공포 및 시행)이 적용되었고, 해당 법률은 '구거'를 정비기반시설에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이 사건 사업 시행으로 인해 해당 토지를 무상으로 귀속받을 지위에 있는 자로서, 토지의 점유 및 사용에 대한 정당한 법적 지위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무단 점유를 전제로 한 변상금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고 보아 취소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다음과 같은 법령 및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비슷한 문제에 처했을 경우,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