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 A는 성명불상의 대출사기 알선 브로커와 허위 임대인 B와 공모하여, 무주택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청년 전세대출’ 제도의 형식적인 서류 심사 허점을 악용했습니다. 이들은 실제 거주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허위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근거로 금융기관에 전세대출을 신청하여 1억 원의 대출금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형 집행을 종료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누범 기간 중에 이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정부의 무주택 청년 주거 지원을 위한 ‘청년 전세대출’ 제도는 형식적인 서류 심사만으로 대출 승인이 이루어지는 허점이 있었습니다. 피고인 A와 공범들은 이러한 허점을 악용하여 실제 거주 의사나 전세 계약의 실질이 없는 허위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근거로 금융기관에 전세대출을 신청하여 1억 원을 편취하고자 모의했습니다. 이들은 2022년 3월 7일경 경기도 군포시에 있는 C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허위 전세계약서 및 계약금 영수증을 작성한 후, 이를 피해자 ㈜F 어플리케이션에 업로드하여 대출을 신청했고, 결국 2022년 3월 16일경 1억 원을 송금받았습니다.
청년 전세대출 제도의 허점을 악용한 허위 전세계약 체결을 통한 사기 범행에서 피고인의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 여부와 과거 범죄전력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 범행으로 가중처벌이 적용될지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 회사에 대출이자를 일부 변제한 점을 고려했으나, 피해 금액이 1억 원으로 상당하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이전 절도죄로 인한 형 집행 종료 후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판단하여 엄중한 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한 결과입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제1항: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는 허위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은행에 제출하여 1억 원의 전세대출금을 받은 행위가 사람을 속여(기망) 재물(대출금)을 취득한 것에 해당하여 사기죄가 성립됩니다. 형법 제30조(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합니다. 피고인 A는 허위 임대인 B 및 성명불상의 대출사기 알선 브로커 등과 함께 청년 전세대출 사기를 모의하고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실행에 옮겼으므로, 이들 모두 사기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형법 제35조(누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는 누범으로 처벌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는 과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21년 7월 24일 형 집행을 종료했는데, 3년 이내인 2022년 3월 7일에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누범에 해당하여 형이 가중됩니다. 이는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을 높게 보고 사회에 경고하는 취지입니다.
정부 지원 대출 제도는 서민들의 주거 안정이나 경제적 어려움을 돕기 위해 마련된 것이므로 이를 악용한 대출 사기는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타인의 명의를 빌리거나 허위 서류를 작성하여 대출을 받는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하며, 공범이 있는 경우 공동정범으로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특히 전과가 있거나 누범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르면 형량이 가중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대출 브로커의 유혹에 넘어가 부당한 대출에 가담하는 경우, 순간의 이득을 얻을 수 있을지라도 결국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대출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의 정식 절차를 통해서만 대출을 진행하고, 의심스러운 대출 알선은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