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원고 A는 아래층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자신의 아파트와 가재도구 등에 피해를 입었습니다. 화재는 아래층 F호 안방에서 최초 발화되었으나, 여러 수사기관의 감정 결과 인위적 방화 여부는 명확히 밝혀지지 않아 관련자는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아래층 소유자 피고 B이 아파트의 점유자 겸 소유자로서 공작물 설치·보존상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D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와 공제계약을 체결한 피고 C중앙회도 피고 B과 연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가재도구 등 재물 손해, 숙박비, 치료비, 위자료를 인정하면서도, 화재 원인을 특정하기 어렵고 아파트가 노후화된 점을 고려해 피고들의 책임을 70%로 제한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14,129,88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연대하여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원고 A는 2018년 11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대전 중구 D아파트 E호에 거주하던 임차인이었습니다. 2020년 9월 9일 10시 40분경, 아래층 F호의 안방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 원고의 아파트 E호는 가재도구 일부가 소실되거나 그을리고, 약 20㎡가 소실되고 113㎡가 그을리는 등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화재 발생 당시 F호에는 소유자 B의 딸 H가 혼자 있었고, 소방서와 국립소방연구원은 H가 안방과 자신의 방에 방화했을 가능성을 추정했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구체적 착화 개소 및 착화원 논단은 불가하다고 보았습니다. 대검찰청 법과학분석과는 작은 방 발화가 안방 등으로부터의 연소 확산 과정에서 재발화한 것으로 판단하며, 안방 발화 원인도 판단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밝혀, 현주건조물방화죄 등으로 송치된 H는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화재 원인에 대한 불명확성에도 불구하고, 원고 A는 아래층 소유자 피고 B과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공제계약을 맺은 공제사업자 피고 C중앙회를 상대로 총 65,866,95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아래층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의 원인이 공작물 설치·보존상의 하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화재 발생지 소유자인 피고 B과 공제사업자인 피고 C중앙회의 손해배상 책임 인정 여부 및 그 범위. 화재로 인한 원고의 가재도구 손해, 임시 숙박비, 치료비 및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등 손해배상액 산정. 화재 원인 불명확성 및 아파트 노후화 등을 고려한 피고들의 책임 제한 여부 및 그 비율.
피고 B과 피고 C중앙회는 연대하여 원고 A에게 총 14,129,888원 및 이에 대하여 2020년 9월 10일부터 2024년 12월 5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70%, 피고들이 30%를 각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법원은 아래층 F호 아파트 소유자이자 점유자인 피고 B에게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른 공작물의 설치·보존상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했고 외부 요인으로 인한 화재라고 볼 증거가 없다는 점을 근거로 합니다. 공제사업자인 피고 C중앙회 역시 피고 B과 연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다만, 화재의 구체적인 발화 원인을 특정할 수 없고 아파트가 1986년에 보존등기된 비교적 노후한 건물인 점 등을 고려하여, 법원은 피고들의 책임을 70%로 제한했습니다. 원고가 청구한 손해 항목 중 가재도구 등 재물 손해 12,324,661원, 숙박비 3,450,000원, 치료비 125,180원, 위자료 3,000,000원을 인정하여, 최종적으로 14,129,888원의 배상액이 확정되었습니다.
민법 제758조 제1항 (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이 조항은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아래층 F호 아파트의 안방에서 최초 발화가 시작되었고, 외부적 요인으로 화재가 발생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F호의 소유자이자 실질적 점유 관리자인 피고 B에게 아파트라는 '공작물'의 설치·보존상 하자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는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를 의미하며, 소유자나 점유자가 해당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방호조치 의무를 다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피고 B이 이러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을 입증하지 못했으므로, 아파트 소유자로서 화재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공동불법행위 책임 및 공제사업자의 연대 책임 피고 C중앙회는 D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와 화재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로서, 공제계약에 따라 피고 B이 부담하는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 피고 B과 연대하여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이는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사의 책임과 유사한 원리입니다.
공동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피해를 입었을 경우, 화재 원인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더라도 화재 발생 공간의 점유자 또는 소유자에게 민법 제758조에 따른 공작물 설치·보존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유자는 자신이 손해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피해를 입은 경우, 주택화재보험이나 아파트 관리주체의 공제계약 등 관련 보험 가입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보험사(공제사업자)에 대한 배상 청구 가능성을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피해 물품의 목록, 구입 영수증, 수리비 견적서, 임시 거주에 사용한 숙박비 영수증, 병원 치료비 영수증 등 가능한 모든 증빙 자료를 철저히 확보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특히 숙박비와 같은 임시 생활비는 화재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범위 내에서만 인정되므로, 과도한 기간이나 금액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주거지를 떠나 호텔에서 투숙하는 등 일상생활의 안온상태가 파괴된 점이 고려되어 300만원이 인정되었습니다. 화재 원인이 불분명하거나 건물이 노후화된 경우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그 책임 비율이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들의 책임이 70%로 제한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