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금
원고가 피고에게 오븐 구매대금을 지급했으나 오븐을 받지 못하여 대금 반환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오븐 구매 계약이 상행위에 해당하며 상법상 5년의 소멸시효가 이미 경과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원고 A는 2015년 11월 30일부터 2016년 9월 21일까지 피고 B에게 오븐 5대의 구매 대금으로 총 3,883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원고 A는 이 오븐을 제3자에게 임대하여 수익을 올릴 계획이었습니다. 피고 B는 오븐을 원고 A에게 납품하지 않았습니다. 원고 A는 2023년 12월 5일 피고 B에게 소장을 송달하여 계약 해제 및 매매대금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피고 B는 원고 A의 채권이 상사채권으로 소멸시효 5년이 경과하여 소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븐 구매 계약에 따른 물품대금 반환 청구권이 상법상 상사채권에 해당하여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지 그리고 그 소멸시효가 경과하여 원고의 청구권이 소멸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오븐 구매 계약이 임대 수익을 목적으로 한 상행위이므로 상사채권에 해당한다고 보았고, 대금 지급일로부터 5년의 소멸시효가 이미 경과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 3,883만원 및 이자에 대한 반환 청구는 상법상 소멸시효 5년이 경과하여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상법 제64조 (상사소멸시효)는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그러나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 A가 오븐을 구매하여 제3자에게 임대함으로써 임대수익을 얻으려는 목적이 있었으므로 이는 영업 활동을 위한 상행위로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오븐 구매 계약에 따른 채권은 상법 제64조가 정하는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상사채권에 해당합니다. 원고가 최종 구매 대금을 지급한 날인 2016년 9월 21일 다음 날을 소멸시효 기산일로 보더라도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2023년 12월 5일 기준으로는 5년이 훨씬 넘게 경과했으므로 채권이 소멸시효로 소멸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주된 채무(오븐 인도 의무)가 소멸시효로 소멸하면 그 채무의 이행지체를 전제로 하는 계약 해제권이나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청구권 또한 더 이상 행사할 수 없게 됩니다.
상업적인 거래에서는 민법상 소멸시효(일반적으로 10년)보다 짧은 상사 소멸시효(5년)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물품 대금을 지급했으나 물품을 받지 못하는 경우, 채권의 성격에 따라 소멸시효 기간이 다를 수 있으니 신속하게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계약 해제권 또한 주된 채무가 소멸시효로 소멸하면 행사할 수 없게 되므로 소멸시효 기간 내에 권리 행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래 상대방이 상인이 아니더라도 거래의 목적이 상업적 이익 추구라면 상사채권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