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령(개월) | 양육수당 | 연령(개월) | 농어촌 양육수당 | 연령(개월) | 장애아동 양육수당 |
24 ~ 35 | 10만원 | 24 ~ 35 | 15만6천원 | 24 ~ 35 | 20만원 |
36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 | 10만원 | 36~47 | 12만9천원 | 36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 | 10만원 |
10만원 | 48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 | 10만원 | |||
10만원 | 10만원 | ||||
10만원 | 10만원 |

행정
어린이집, 유치원,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영유아로서 86개월 미만 아동은 양육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영유아에 대하여 영유아의 연령을 고려하여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제1항).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는 영유아가 90일 이상 지속하여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양육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을 정지합니다(「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제3항).
어린이집, 유치원(특수학교 포함),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영유아로서 초등학교 미취학 24개월 이상~86개월 미만인 아동은 양육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교육부, 「2025년도 보육사업안내」, 320쪽).
위 요건을 충족하면서 장애인으로 등록된 영유아에게는 장애아동 양육수당이, 위 요건을 충족하면서 농어촌 지원 자격 요건을 갖춘 영유아에게는 농어촌양육수당이 지원됩니다.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0~23개월 아동은 부모급여 지원, 24개월 이상부터 가정양육수당이 지원됩니다(「2025년도 보육사업안내」, 278쪽).
연령(개월) | 양육수당 | 연령(개월) | 농어촌 양육수당 | 연령(개월) | 장애아동 양육수당 |
24 ~ 35 | 10만원 | 24 ~ 35 | 15만6천원 | 24 ~ 35 | 20만원 |
36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 | 10만원 | 36~47 | 12만9천원 | 36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 | 10만원 |
10만원 | 48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 | 10만원 | |||
10만원 | 10만원 | ||||
10만원 | 10만원 |
양육수당 지원신청서
비용 지원을 신청하려는 사람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나 서류(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서류를 말함)
가족관계증명서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부득이한 사유로 양육수당 지원 신청이 지연된 경우만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