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소유권
이 사건은 원고가 종중총회 결의가 무효임을 이유로 피고들에게 매매계약과 관련된 등기 및 근저당권의 말소를 요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2012년과 2020년에 각각 종중총회를 열어 토지 매도 결의를 했으나, 이 결의들이 무효라는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는 해당 매매계약들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피고들에게 등기 말소를 요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들은 종중재산의 처분이 운영위원회 의결로 가능하며, 원고가 매매계약을 묵시적으로 추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 제1, 2, 3 매매계약에 대해서는 원고가 매매계약을 묵시적으로 추인한 것으로 보고,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이 사건 제4 매매계약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