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약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은 우울증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8월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임의로 동행했다거나, 소변과 모발을 제출한 것에 임의성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항소이유 제출 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것이라 적법한 항소이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정신과 진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것만으로는 심신미약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고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양형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고, 양형조건에 새로운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원심의 양형을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이 기각되었고, 징역 8월의 형이 유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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