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기타 교통범죄
정비사업자가 차량 파손 사고 후 보험사로부터 온전히 받지 못한 수리비와 손해사정 수수료에 대한 채권을 양수받아 가해자에게 직접 청구하였으나, 항소심에서 원고가 청구를 포기하고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기로 결정된 사건입니다.
가해 차량 운전자인 피고 C의 과실로 주차 중이던 G 소유 차량이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피해 차량 소유자 G는 정비사업자인 원고 A 주식회사에 차량 수리를 의뢰했고, 수리 후 손해사정법인을 통해 산정된 손해액 811,100원을 원고에게 지급했습니다. 이후 G는 피고의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회사는 559,680원만을 지급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G에게 지급받지 못한 정비요금 251,420원을 환급하고, 상법에 따른 손해사정 수수료 44,600원을 포함한 총 296,020원의 채권을 G로부터 양수받아 가해 운전자 C에게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가해 차량 운전자의 보험회사가 일부만 배상한 수리비 잔액과 손해사정 수수료에 대해 정비사업자가 채권을 양수받아 가해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청구의 적법성
항소심 법원은 원고(A 주식회사)가 이 사건 청구를 포기하고, 소송 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는 내용의 결정으로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원고인 정비사업자가 피고인 가해 운전자에게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는 최종적으로 원고의 청구 포기로 마무리되었으며, 양측은 각자의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보험업법 제185조: 이 조항은 보험계약자 등이 보험사고 발생 시 손해사정사를 선임하여 손해를 사정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해 차량 소유자가 손해사정법인을 선임하여 손해액을 산정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상법 제676조: 이 조항은 보험금액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의 보험회사가 손해사정 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의 근거로 인용되었으나, 일반적으로 손해사정 수수료는 보험금 청구와 관련된 합리적인 손해로 인정될 경우 보험회사가 부담할 여지가 있으며, 이 과정에서 채권의 양도 등을 통해 다른 당사자가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사고 발생 시 수리비 청구는 일반적으로 가해 차량의 보험회사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보험회사가 산정한 손해액과 실제 수리비 또는 손해사정액 간에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피해차주가 부족분을 정비사업자에게 지급하고, 정비사업자가 해당 부족분에 대한 채권을 양수받아 가해자나 가해자의 보험회사에 직접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본 사건의 경우 최종적으로 원고가 청구를 포기하는 방식으로 종결되었으므로, 유사한 상황에서 청구를 진행할 경우 승소 가능성 및 소송 비용 등을 신중히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채권양수 시에는 채권양도계약서 작성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