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원고 A 씨는 2018년 9월 호텔 지하주차장에서 차량 탑승 중 바닥에 방치된 오일에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허리 및 목 부상(추간판탈출증 등)을 입었습니다. 이에 A 씨는 호텔 운영사인 G 주식회사(구 B 주식회사)를 상대로 안전 배려 의무 위반 및 공작물 관리 하자 책임을 주장하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호텔 측은 주차장에 이물질이 없었으며 원고 스스로 넘어졌을 가능성과 상해가 사고로 인한 것이 아닌 퇴행성 질환이라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법원은 호텔 지하주차장에 오일이 방치되어 있었고 이로 인해 원고의 상해가 발생했음을 인정하여 피고 호텔의 손해배상 책임을 70%로 제한하여 총 19,315,284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2018년 9월 27일 오전 6시 5분경, 원고 A 씨는 광주 서구에 위치한 'B' 호텔(현재 H호텔) 지하주차장에서 차량에 탑승하기 위해 이동하던 중 바닥에 고여 있던 오일에 미끄러져 넘어지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사고 이후 A 씨는 병원에서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 '요추의 염좌 및 긴장', '경추염좌' 등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A 씨는 호텔 측이 주차장 관리를 소홀히 하여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했거나 공작물 관리상 하자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 G 주식회사는 원고 A 씨에게 19,315,284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2018년 9월 27일부터 2024년 4월 3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됩니다. 소송 총비용 중 3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이번 판결은 호텔 지하주차장과 같은 공공시설 관리자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고, 시설물 하자로 인한 사고 발생 시 피해자의 손해를 인정하면서도 피해자 본인의 주의 의무 또한 함께 고려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한 사례입니다. 비록 과거 치료 이력과 같은 기왕증이 있더라도 사고의 기여도를 인정하고, 시설 관리 소홀로 인한 정신적 피해(위자료)까지 배상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주로 민법 제758조 제1항이 적용되었습니다. 이 조항은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합니다.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 호텔 지하주차장은 '공작물'에 해당하며, 바닥에 오일이 방치되어 미끄러짐 사고를 유발했다면 이는 공작물이 통상적으로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인정됩니다. 법원은 호텔 주차장에 방치된 오일이 원고의 사고 원인이 되었음을 인정하여 이 하자를 인정했습니다. 공작물 점유자의 책임: 피고 호텔은 지하주차장을 운영하는 '점유자'로서, 이러한 하자로 인해 발생한 원고의 상해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만약 점유자가 위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다했다는 것을 증명하면 소유자가 책임을 지게 되지만, 이 경우 피고는 점유자로서의 책임을 면하지 못했습니다. 손해와 인과관계: 법원은 사고 당시의 CCTV 영상, 사고 위치의 오일 존재, 손해사정 보고서 등을 종합하여 사고로 인해 원고에게 상해가 발생했음을 인정했습니다. 특히, 기존 병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의 기여도를 40%로 보아 상해와 사고 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했습니다. 과실상계: 민법상의 과실상계 제도는 손해 발생에 채권자(피해자)의 부주의가 영향을 미쳤을 경우, 공평의 원칙에 따라 손해배상액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법원은 원고가 주차장을 걸을 때 주변을 잘 확인했어야 할 필요성과 주차장 관리자가 항상 즉각적으로 모든 이물질을 제거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원고의 과실을 30%로 인정하고 피고의 책임 범위를 70%로 제한했습니다. 이는 피해자 역시 자신의 안전에 대한 주의 의무가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일실수입 및 적극적 손해: 사고로 인해 상실된 노동 능력에 따른 미래 소득 손실(일실수입)과 실제 지출된 치료비, 물품 손상비(적극적 손해)를 계산하여 배상액을 산정합니다. 이 사례에서는 원고의 기존 직업, 소득, 노동능력상실률(기여도 40%, 2년간 한시장애), 기왕치료비, 휴대폰 수리비, 코트 세탁비 등이 인정되었습니다. 위자료: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법원은 사고 경위와 피해자가 겪은 고통의 정도 등을 참작하여 7,000,000원을 인정했습니다.
사고 현장 기록: 사고 발생 시 즉시 현장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여 이물질, 미끄러운 바닥 상태, 주변 환경 등을 상세히 기록해두세요. CCTV 영상 확보도 중요합니다. 의료 기록 보존: 사고 직후 병원에 방문하여 진료를 받고, 모든 진단서, 소견서, 치료 기록, 약 처방 내역 등을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기존 질환 고지: 만약 사고 부위와 관련된 기존 질환(기왕증)이 있다면, 의료진에게 정확히 알려야 합니다. 이는 사고의 기여도를 판단하는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손해 증빙 자료: 치료비 영수증, 약제비 영수증, 파손된 물품(휴대폰, 의류 등)의 수리비 또는 구매 영수증 등 실제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한 증빙 자료를 빠짐없이 모아두어야 합니다. 사고 경위 진술: 사고 경위를 육하원칙에 따라 명확하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격자가 있다면 증언을 확보해 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보험금 청구 내역 확인: 가입된 보험이 있다면 보험금 청구 절차와 지급 내역을 확인하고, 이미 받은 보험금은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