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처분/집행
이 사건은 원고가 자신의 소유 토지와 이혼한 배우자 H의 소유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한 후, 피고에게 해당 부동산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원고는 H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을 받았으며, 이혼 소송 중 H 명의의 가압류가 건물에 설정되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특정 조건 하에 잔금 지급을 유예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원고는 가압류가 말소된 후 피고가 잔금 중 일부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는 원고가 H 소유의 토지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잔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과 합의서를 검토한 결과, 피고가 원고에게 잔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이행의 원칙에 따라, 원고가 H 소유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는 잔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할 때까지 피고는 잔금 지급을 유예할 수 있으며, 원고의 청구는 인정된 범위 내에서만 인용되고 나머지는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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