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는 산업단지에 입주하기 위해 피고와 계약을 체결하고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나, 약속된 착공 기한 내에 착공하지 못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착공을 촉구하는 시정명령을 내렸고, 이후 착공 기한 연장을 포함한 변경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다시 착공 기한을 넘겼고, 피고는 입주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대해 절차적 위법, 처분사유의 부존재, 평등의 원칙 및 자기구속의 원칙 위반, 비례의 원칙 위반 등을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하나씩 검토한 결과, 피고가 충분한 시정 기간을 부여하지 않았다는 점, 공장 건설에 착수하지 않았다는 점, 다른 업체들과의 차별적 처우가 있었다는 점, 비례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점 등 원고의 모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피고의 처분이 법령과 원칙에 부합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입주계약 해지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