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원고는 D에게 거액을 빌려주었으나 D은 변제 의사나 능력 없이 원고를 기망하여 사기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후 원고는 D의 아버지 B과 배우자 C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D의 아버지 B이 D의 채무 5천만 원에 대한 연대보증인으로서 이미 변제를 완료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D의 배우자 C에 대해서는 D의 사기 범행 가담 또는 강제집행면탈 방조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원고의 모든 청구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원고 A는 2018년 1월 17일부터 2019년 10월 15일까지 총 24회에 걸쳐 D에게 합계 6억 7,475만 원을 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D은 변제 의사나 능력 없이 원고를 속였고, 결국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2년의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원고는 D의 아버지 B이 D의 특정 채무 5천만 원에 대해 연대보증을 했음에도 아직 변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D의 배우자 C가 D이 1년간 매월 600~700만 원을 송금할 경제적 능력이 없음을 알면서도 8,187만 원을 송금받았고, D의 사기 범행에 가담하거나 범행으로 편취한 돈을 숨기기 위한 강제집행면탈 행위를 방조했다고 주장하며 피고 B과 C에게 총 1억 3,187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 B이 아들 D의 특정 채무 5천만 원에 대한 연대보증인으로서의 채무를 이미 변제하여 소멸되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피고 C가 D의 사기 범행에 가담했거나, 사기 범행으로 얻은 돈을 숨기기 위한 강제집행면탈 행위를 방조하여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가 피고 B과 C에게 제기한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송에 들어간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B이 아들 D의 연대보증 채무 5천만 원을 이미 변제했으므로 더 이상 채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 C의 경우, D의 사기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했거나 강제집행면탈 행위를 방조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모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 B과 C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 법령과 법리들이 적용되었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