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금 · 사기
피고인 B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방호복을 인증받은 것처럼 속여 피해자 G에게 판매하고 그 대금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검사가 사실오인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했다는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유지했습니다. 한편 피해자의 배상명령신청은 원심에서 각하되었고 이는 즉시 확정되어 항소심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습니다.
피고인은 2020년 3월 7일부터 10일경 카카오톡을 통해 피해자에게 '국내 미국 및 일본의 인증을 모두 받은 방호복 5타입 1만 장이 있다. 방호복 한 벌 당 18,000원이다.'라는 메시지와 함께 방호복 사진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 명의의 안전인증서 2개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안전인증을 받은 방호복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안전인증서 2개도 보내주려는 방호복과 관련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2020년 3월 10일 방호복 대금 명목으로 1억 8,70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2020년 3월 13일 이 사건 방호복의 포장 상태 불량 제품 상세설명 부재 안전인증서에 기재된 제품과 다름을 문제 삼으며 반품을 요구했습니다. 피고인이 반품을 거부하자 피해자는 2020년 5월 27일 피고인을 고소했습니다.
피고인이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방호복을 마치 안전인증을 받은 것처럼 속여 피해자에게 판매하려는 의도(기망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즉 사기죄의 구성요건 중 기망행위와 편취의 고의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는지 여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한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이려는 기망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방호복 자체에 대한 안전인증이 없음을 명확히 밝혔고, 피해자가 제시한 예시 인증서와 유사한 관련 없는 인증서 사진을 보낸 것은 인증 요구의 의미를 명확히 인지하지 못한 경위로 볼 수 있으며, 곧바로 확인될 사실로 경험과 전문성이 많은 피해자를 속이려 했다고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사기죄(형법 제347조)는 사람을 속여(기망)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었을 때 성립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방호복을 인증받은 것처럼 피해자를 속이려는 '기망의 고의'가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기망행위의 고의는 미필적 고의도 포함되지만 피고인이 이를 부인하는 경우 간접사실이나 정황사실을 통해 입증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형사재판의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며 유죄의 인정은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하다는 확신을 가질 때만 가능합니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이 사건에서 법원은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기망 고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배상명령신청 각하(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는 형사재판에서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배상명령신청이 각하된 경우 해당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음을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원심의 배상명령신청 각하 결정은 즉시 확정되어 항소심의 심판 범위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상품 구매 시 구두 설명 외에도 관련 인증서나 서류의 진위 여부와 내용의 일치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큰 금액이 오가는 거래에서는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판매자가 제품의 특정 기능이나 인증 여부에 대해 명확히 고지했는지 그리고 구매자가 이를 충분히 인지했는지 여부가 사기죄 성립에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거래 전후의 대화 기록이나 서류 등을 잘 보관해야 합니다. 구매자가 제품을 직접 확인하거나 실사를 요청하는 등 스스로 주의를 기울인 정황이 있다면 판매자의 기망행위가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제품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즉시 판매자에게 이의를 제기하고 반품이나 교환을 요청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