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무면허
피고인 A는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주취 상태로 15km를 운전하다 적발되어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검사의 공소사실 변경이 허가되어 원심판결의 심판 대상이 변경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다수 음주운전 전과,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장거리 운전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배척하고, 원심과 동일한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상당히 높은 주취 상태로 약 15km 거리를 운전하다 단속되었습니다. 그는 이미 여러 차례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저질렀습니다. 1심 법원에서 징역 1년형을 선고받자, 피고인 A는 이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하게 되었습니다.
원심의 양형(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피고인의 항소 이유와, 항소심에서 검사의 공소장 변경으로 심판 대상이 변경된 경우의 법원 판단, 그리고 음주운전 전과,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거리 등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의 판단이 주요 쟁점입니다.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항소심에서 검사의 공소장 변경이 허가되어 원심판결이 형식적으로 파기되었으나, 법원은 피고인의 다수 음주운전 전과, 매우 높은 혈중알코올농도(0.194%), 장거리 운전(15km) 등의 불리한 정상을 중하게 고려하여 원심과 동일한 징역 1년 형을 최종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은 유리하게 작용했으나, 음주운전의 상습성과 위중성을 감안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 사건은 주로 도로교통법상의 음주운전 처벌 조항과 형사소송법상의 항소심 절차에 관한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음주운전 금지 위반): 이 조항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이 금지되는 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이거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 대한 처벌을 규정합니다. 피고인 A는 혈중알코올농도 0.194%로 매우 높았을 뿐만 아니라, 다수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었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가중 처벌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특정 혈중알코올농도 이상이거나 음주운전 재범인 경우 더욱 엄격한 처벌을 부과하여 음주운전의 위험성으로부터 사회를 보호하려는 입장을 보입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이 조항은 운전자는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해서는 안 된다는 음주운전 금지의 기본적인 원칙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A가 주취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행위 그 자체가 이 조항을 위반한 것이 됩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항소심 법원의 심판): 이 조항은 항소법원이 항소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원심판결을 파기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본 사례에서는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전에, 검사가 항소심에서 공소사실 및 적용법조를 변경하는 신청을 했고, 법원이 이를 허가했습니다. 이로 인해 원심판결의 심판 대상이 법적으로 변경되었으므로, 종전의 공소사실을 바탕으로 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어 파기 절차를 밟게 된 것입니다. 이는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이 받아들여져 파기된 것이 아니라, 절차적 사유로 인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항소심 법원이 직접 새로운 판결을 다시 선고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음주운전은 전과가 없더라도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특히 음주운전 전과가 있다면 가중 처벌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거나 운전 거리가 길수록, 또는 인명 피해 등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면 처벌 수위는 더욱 높아질 수 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공소사실이나 적용 법조가 변경될 경우, 기존의 판결은 유지될 수 없게 되고 법원은 새로운 사실 관계에 따라 다시 판단하게 됩니다.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는 양형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나, 상습범의 경우 불리한 정상을 상쇄하기 어려울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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