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차
원고가 무허가 구조물을 임차하고 보증금을 지급했으나,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 철거 판결을 받으면서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어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임대인 회사는 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판결을 받았지만, 회사 대표이사 개인에게 연대 책임을 물은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원고 A는 1994년 4월 12일 피고 B 주식회사로부터 대전 유성구의 한 상가 건물 지하주차장 입구에 위치한 4.5㎡ 규모의 무허가 철제 구조물을 보증금 2,000만원에 임차하는 계약을 맺고 해당 구조물을 점유 및 사용해왔습니다. 임대차 기간은 1999년 4월 12일부터 12개월로 정해졌습니다. 이후 2017년, 이 사건 건물의 부지를 경매로 낙찰받은 사람들이 원고 A를 상대로 구조물 철거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2017년 12월 6일 원고 A에게 해당 구조물에서 퇴거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원고의 항소도 기각되어 2018년 9월 13일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 A는 더 이상 구조물을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다고 보고, 임대인인 B 주식회사와 그 전 대표이사 겸 청산인인 C을 상대로 연대하여 임차보증금 2,000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가 자신들의 다른 호실을 무상으로 사용했으니 이를 보증금 반환에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원고 A는 또한 피고 C이 임대차 보증금 반환에 대해 개인적인 책임을 지겠다고 약속했다는 주장을 했으나, 피고 C은 이를 부인했습니다.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임차보증금 20,000,000원 및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1년 6월 3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피고 C에 대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원고와 피고 B 주식회사 양측의 항소는 모두 기각되었고, 원고와 피고 B 주식회사 사이의 항소 비용은 피고 B 주식회사가 부담하며, 원고와 피고 C 사이의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법원은 임대차 계약의 종료로 인해 임대인인 B 주식회사가 임차인인 원고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였던 C이 개인적으로 보증금 반환 책임을 지겠다고 약속했다고 볼 증거는 부족하다고 보아, C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