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원고 회사는 당진시장의 취득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재판 과정에서 총 다섯 번의 변론기일 중 세 번을 불출석했고 피고는 변론하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변론기일 통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사실상 경영자가 대리인으로 출석했으므로 소 취하 간주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신고한 송달장소로 변론기일 통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고, 사실상 경영자는 법률상 대리인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민사소송법 규정을 적용하여 소송이 자동으로 종료(취하 간주)되었다고 선언했습니다.
원고 주식회사 A는 피고 당진시장이 2015년 3월 24일 부과한 취득세 등 172,007,950원의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며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 진행 중, 원고는 송달장소를 변경 신고하고 송달영수인을 지정했으나, 여러 차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불출석한 기일에도 변론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법원은 원고의 소송 의지에 의문을 제기하며 소 취하 간주 여부를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재판 당사자가 여러 차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변론하지 않은 경우, 소송이 자동으로 취하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송달장소 변경 후 직장 동료나 서무계원에게 송달된 변론기일 통지서가 적법한 효력을 가지는지, 그리고 법인의 '사실상 경영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한 것을 원고 본인의 적법한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적으로 다루어졌습니다.
이 사건 소송은 2023년 3월 8일 자로 '소 취하 간주'에 의해 종료되었습니다. 소송 종료 이후 발생한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 주식회사 A가 총 세 번의 변론기일(제1차, 제2차, 제5차)에 출석하지 않았고, 피고 당진시장이 해당 기일에 변론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268조 규정에 근거하여 2023년 3월 8일 자로 이 사건 소송이 '소 취하 간주'로 종료되었음을 선언했습니다. 원고의 변론기일 통지서 송달 미수령 주장과 사실상 경영자(E)의 대리인 자격 주장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법령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268조입니다. 이 조항은 소송 당사자들이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출석하더라도 변론을 하지 않는 경우에 소송이 어떻게 종료될 수 있는지를 규정합니다. 구체적으로, 양쪽 당사자가 2회 연속으로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변론하지 않으면, 1개월 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해야 소송이 속행됩니다. 만약 이 기한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소송은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소 취하 간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기일지정신청으로 소송이 속행된 이후에 다시 변론기일 또는 그 뒤의 변일에 양쪽 당사자 중 한쪽만 한 차례라도 결석하면 역시 소는 취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제1차, 제2차, 제5차 변론기일에 불출석했고, 피고는 이 모든 기일에 변론하지 않아 총 3회의 불출석이 발생하여 민사소송법 제268조에 따라 소 취하 간주의 요건이 충족되었습니다.
또한, 송달의 효력에 대한 법리도 적용되었습니다. 당사자가 주소 외의 장소를 송달받을 장소로 정하고 송달영수인을 정하여 법원에 신고한 경우, 그 신고된 장소는 적법한 송달장소가 되며 송달영수인의 사무원이나 직장동료에게도 '보충송달'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보충송달이 이루어지면 서류가 최종적으로 송달받을 사람에게 전달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송달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원고는 송달장소 변경을 신청했고, 제1회 변론기일 통지서는 송달영수인 E의 직장동료에게, 제5회 변론기일 통지서는 E의 서무계원에게 교부되었으므로, 법원은 이 송달들을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송 대리권에 대한 법리도 중요하게 작용했습니다. 법원에서 소송을 수행할 수 있는 대리인은 법률에 정해진 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의 '사실상 경영자'라고 주장된 E은 법률상 원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할 자격이 없으므로, E이 변론기일에 출석했더라도 이를 원고의 적법한 출석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