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품목 | 규격 | 자원순환보증금액 | |
2016년 12월 31일 이전 출고되거나 수입된 빈용기에 적용되는 기준 | 2017년 1월 1일 이후 출고되거나 수입되는 빈용기에 적용되는 기준 | ||
빈용기 | 190㎖ 미만 | 20원/개 | 70원/개 |
190㎖ 이상 400㎖ 미만 | 40원/개 | 100원/개 | |
400㎖ 이상 1,000㎖ 미만 | 50원/개 | 130원/개 | |
1,000㎖ 이상 | 100원 이상 300원 이하/개 | 350원/개 | |
1회용 컵 | - | 300원/개 |

행정
“폐기물배출자”란 폐기물을 배출하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중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폐기물(지정폐기물은 제외)을 배출하는 자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제1항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6제1항).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이상인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폐기물을 1일 평균 300㎏ 이상 배출하거나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폐기물을 5톤 이상 배출하는 토지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연접(連接)한 부지 위에 있는 건물로서 소유자가 같은 둘 이상의 건물은 하나의 건물로 봅니다(「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6제2항).
폐기물배출자는 그 토지나 건물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재활용할 수 있는 폐기물은 다음 기준에 따라 재활용하거나 종류·성질·상태별로 분리 보관하여 재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제1항,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의3제1항 및 별표 3)
공장(「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을 말함)
공장 이외 그 밖의 시설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6에 해당하는 건물 또는 토지 전체를 점유한 자만 해당)
공장 이외 그 밖의 시설의 점유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폐기물의 분리 보관 의무를 지키지 않는 폐기물배출자에 대해 3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지키지 않은 사항의 이행을 명할 수 있습니다(「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제2항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의3제2항 본문).
개선기간 및 수거 여건 등을 고려해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폐기물배출자의 신청을 받아 그 기간을 3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의3제2항 단서).
위의 내용을 위반하여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1조제3항제1호).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분리수거를 표시하는 것이 필요한 제품·포장재를 제조·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이하 "제조자등"이라 함)은 그 제품·포장재에 분리배출 표시를 해야 합니다(「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조자등의 분리배출 표시 의무를 위반하여 분리배출표시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1조제2항제4호)
가. 음식료품류(「식품위생법」 제14조에 따른 식품 등의 공전상의 식품,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의 공전상의 건강기능식품,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조제8호부터 제10호까지에 따른 식육가공품, 유가공품, 알가공품 및 「먹는물관리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먹는물을 말함)
나. 농수축산물(음식료품류를 제외한 1차 생산물만 해당)
다. 세제류(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치약, 비누 및 그 밖의 세제 제조업의 제조 대상이 되는 비누 및 세제를 말함)
라. 「화장품법」에 따른 화장품 및 반려동물용 샴푸·린스
마.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 및 의약외품(바이알·앰플·PTP포장 제품으로서 내용량이 30㎖ 이하 또는 30g 이하인 제품, 병 제품이 아닌 것으로서 내용량이 30㎖ 이하 또는 30g 이하인 제품 중 살충·살균제를 제외한 제품,「폐기물관리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의료폐기물로 배출되는 의약품은 제외)
바. 부탄가스제품
사. 살충·살균제(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가정용 살균 및 살충제 제조업의 제조 대상이 되는 살충제·살균제를 말하며, 「농약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약은 제외)
아. 의복류(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봉제의복 제조업, 편조의복 제조업 및 의복 액세서리 제조업의 제조 대상이 되는 의복 및 의복 액세서리를 말함)
자. 종이제품(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위생용 종이제품 제조업의 제조 대상이 되는 종이제품을 말함)
차. 고무장갑(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고무의류 및 그 밖에 위생용 고무제품 제조업의 제조 대상이 되는 고무장갑 중 가정용 고무장갑을 말함)
카. 부동액·브레이크액 및 윤활유(합성수지재질의 포장재로 한정)
타. 위 가.부터 카.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제품으로 합성수지재질의 포장재(플라스틱용기 및 체외진단용 의료기기는 제외)
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2조제10호가목·제11호가목에 따른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및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 중 전기기기, 오디오·비디오 응용기기 및 정보·사무기기
나. 개인용 컴퓨터(모니터 및 자판을 포함)
합성수지재질의 1회용 봉투·쇼핑백(폐기물 종량제 봉투는 제외)
그 밖에 종이, 금속, 유리, 플라스틱재료를 사용하는 제품·포장재로서 한국환경공단의 지정을 받은 제품·포장재
분리배출 표시를 해야 하는 자의 구체적인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지침」 제3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1호에서 정한 포장재: 포장재를 사용한 제품의 제조자 등으로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에서 정하는 재활용의무 면제 대상을 포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2호에 따른 제품·포장재: 해당 제품·포장재의 제조자등으로서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의 지정을 받은 자
다음에 해당하는 포장재는 분리배출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및 「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지침」 제6조제1항).
자원순환보증금이 포함된 제품의 용기
표면에 인쇄, 각인 또는 라벨 부착 등 일체의 표시를 하지 않은 필름·시트형 포장재
표면적, 용량 또는 소재로 분리배출을 표시하는 것이 어려운 포장재 등 다음의 기준에 해당하는 포장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재활용가능자원을 최소 4종 이상 종류별로 구분하여 분리수거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주거형태(공동·단독주택 등) 및 거점 수거시설(재활용 동네마당) 설치 여부 등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적합한 분리배출 유형을 설정·운영할 수 있습니다(「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제3항 및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제4조제2항 본문).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재활용가능자원의 혼힙방지 등을 위하여 품목별 정기수거일 또는 요일을 별도로 지정·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활용가능자원 배출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재활용가능자원을 적기에 수거해 적체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제5조제1항).
용기·1회용 컵(이하 “용기 등”이라 함)의 회수, 재사용이나 재활용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의 경우에는 출고, 수입 또는 판매가격과는 별도의 금액(이하 ‘자원순환보증금’이라 함)을 제품 가격에 포함시켜야 하며, 그 용기를 반환하는 자에게 자원순환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합니다(「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제1항·제3항,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주세법」제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발효주류 및 증류주류
음료류
「먹는물관리법」 제3조제1호의 먹는물
용기의 규격에 따른 자원순환보증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의2 및 별표 4).
대상 품목 | 규격 | 자원순환보증금액 | |
2016년 12월 31일 이전 출고되거나 수입된 빈용기에 적용되는 기준 | 2017년 1월 1일 이후 출고되거나 수입되는 빈용기에 적용되는 기준 | ||
빈용기 | 190㎖ 미만 | 20원/개 | 70원/개 |
190㎖ 이상 400㎖ 미만 | 40원/개 | 100원/개 | |
400㎖ 이상 1,000㎖ 미만 | 50원/개 | 130원/개 | |
1,000㎖ 이상 | 100원 이상 300원 이하/개 | 350원/개 | |
1회용 컵 | - | 300원/개 |
자원순환보증금을 돌려주고 남은 금액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해야 합니다(「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의3제1항).
용기 등의 회수율 향상을 위한 홍보
용기 등의 보관, 수집소의 설치 및 회수용 박스 제작
용기 등의 효율적 회수와 재활용 방안의 연구·개발
전년도에 받은 자원순환보증금보다 자원순환보증금으로 지급한 금액이 많은 경우 그에 대한 보전(補塡)
용기 등의 회수·재활용에 드는 비용
자원순환보증금과 취급수수료 및 처리지원금의 집행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그 밖에 환경보전을 위한 활동
위의 내용을 위반하여 자원순환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거나 미반환보증금을 용도 외로 사용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1조제2항제5호·제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