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 사건은 B대학교 산학협력단 소속 교수인 원고가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에 참여했으나, 피고인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의 장에 의해 연구부정행위로 판단되어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참여제한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한 불복 사건입니다. 원고는 제1 과제와 제2 과제의 중복 수행이 문제가 되었으나, 이는 제2 과제의 문제일 뿐 제1 과제와는 무관하며, 제1 과제 결과물을 제2 과제에 사용한 것은 C회사 직원의 행위로 원고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이미 제2 과제와 관련하여 참여제한 처분을 받았고,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제1 과제를 수행하면서 중복 수행의 부정한 방법을 사용했다는 사실은 인정되지만, 제재처분이 한 번에 이루어졌다면 최대 5년의 참여제한이었을 것을 고려할 때, 원고가 합계 6년의 참여제한 처분을 받는 것은 과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전문가로서 연구를 지속하기 어려워지는 결과는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해 가혹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비례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결론지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