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재개발 · 행정
원고 주식회사 A는 경매를 통해 취득한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해 건축주 명의변경 신고를 피고 당진시장에 제출했으나 피고는 관련 서류 미제출 및 형식적 요건 미비를 이유로 신고를 반려했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취소를 구했지만 법원은 원고의 신고가 건축법상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반려 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주식회사 A는 2021년 6월 17일 당진시 B 임야 552㎡ 및 C 대 537㎡에 있는 건축물을 경매로 낙찰받은 후 자신을 건축주와 공사시공자로 변경하는 건축관계자 변경신고를 당진시장에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당진시장은 원고에게 2021년 6월 18일부터 7월 19일까지 여러 차례 처리 지연 보완 및 반려예고를 알렸으며 최종적으로 2021년 8월 4일 신고에 필요한 서류 미제출을 이유로 신고를 반려했습니다. 원고는 경매를 통한 취득은 승계취득이며 전 소유자가 이미 개발행위허가와 농지전용허가를 받았으므로 별도의 변경허가 없이 명의변경 신고가 가능하고 피고는 이를 수리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반려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한 건축주가 명의변경 신고 시 법정 형식적 요건인 첨부 서류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아 발생한 행정청의 신고 반려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법원은 건축주 명의변경 신고가 적법하게 수리되기 위해서는 형식적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원고가 이 사건 건축물의 취득 여부와 기존 건축주의 개발행위허가 및 농지전용변경허가 자료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형식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 당진시장이 원고의 신고를 반려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건축법시행규칙 제3조의2 (건축관계자 변경신고) 이 법규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넘겨받은 사람이 건축주 명의를 변경할 수 있도록 공법상 권리를 인정하고 있으며 동시에 행정관청은 이 신고를 받아들일 의무를 가집니다. 그러나 이는 신고인이 법규에서 정한 형식적인 요건 즉 필요한 모든 서류를 완벽하게 갖추어 제출했을 때 적용되는 원칙입니다. 만약 신고가 형식적 요건을 충족한다면 행정관청은 내용을 핑계로 수리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누4911 판결 이전 대법원 판례는 건축주 명의변경 신고가 형식적 요건을 갖추었을 경우 행정관청이 이를 수리해야 한다는 법리를 확립했습니다. 하지만 본 사건에서는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 및 건축물을 취득했음을 증명하는 자료 기존 건축주의 개발행위허가나 농지전용변경허가 관련 자료 등 필수적인 형식적 요건을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신고인이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는 행정청이 실체적 내용을 일일이 조사하여 수리해야 할 의무까지는 없다고 보아 피고 당진시장의 신고 반려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는 신고의 형식적 요건 충족 여부가 행정청의 수리 의무 발생에 핵심적인 전제 조건임을 강조합니다.
유사한 상황에 처했을 때는 다음 사항들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