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재개발 ·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당진시 소재의 두 토지에 대해 건축주와 공사시공자 명의를 자신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신고를 했으나, 피고인 당진시가 이를 반려한 것에 대한 분쟁입니다. 원고는 경매를 통해 해당 토지와 건축물을 낙찰받았고, 이전 소유자가 이미 개발행위허가와 농지전용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명의 변경 신고가 가능하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거부처분을 내렸습니다.
판사는 건축법시행규칙에 따라 건축주 명의 변경 신고는 형식적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행정관청은 신고를 수리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해야 할 서류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고, 피고가 실체적 이유를 조사할 의무까지는 없다고 봤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신고가 형식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피고의 거부처분은 적법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결국,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어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