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 절도/재물손괴 · 강도/살인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친모 B의 동거남)은 생후 20개월 된 의붓딸 D(실제로는 친딸로 인지)을 무자비하게 폭행하고 성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뒤, 친모 B과 함께 시신을 은닉했습니다. A은 아동학대살해,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및 강제추행, 사체은닉, 사기, 절도 등의 혐의로 징역 30년과 20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10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받았습니다. 친모 B은 사체은닉과 아동복지법 위반(신체적 학대) 혐의로 징역 1년 6월과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받았습니다.
피고인 A과 B은 동거하는 사이로 B이 출산한 딸 D을 함께 양육하던 중 피고인 A이 D을 학대하기 시작했습니다. 2021년 6월 13일, A은 D에게 강제추행을 저질렀고 이틀 뒤인 6월 15일 새벽, D이 잠을 자지 않고 울자 "왜 소리 지르냐, 너는 죽어야 한다. 살지 마라"라고 말하며 이불 4개를 덮고 올라타 주먹과 발로 D의 얼굴을 수십 회 때렸습니다. 이어 '홈키파' 통으로 정수리를 10회 가량 때리고 다리를 비틀어 부러뜨리는 등 약 1시간에 걸쳐 무자비하게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했습니다. 폭행 도중 D을 강간하기까지 했습니다. D이 사망하자 A과 B은 시신을 이불과 함께 비닐봉투에 담아 놓고 모텔 등에서 생활하다가 시체에서 냄새가 나자 아이스박스를 주문해 사체를 넣어 얼음팩으로 보관하는 방식으로 약 20일간 은닉했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의 외할머니 E에 의해 발각될 위기에 처하자 A이 도주하면서 경찰에 의해 밝혀졌습니다. B은 이와 별개로 과거 D을 신체적으로 학대한 전력도 있었습니다. A은 도주 중에도 사기 및 절도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생후 20개월 영아에 대한 동거남의 잔혹한 아동학대 살해, 성폭력(강간 및 강제추행) 행위의 심각성 및 법적 책임 여부. 친모의 아동학대 방임 및 사망한 자녀 시신 은닉 공모 책임 범위. 아동학대살해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사체은닉죄 등 복합적인 범죄에 대한 법률 적용 및 양형의 적절성. 재범 위험성이 높은 피고인 A에 대한 치료명령 및 전자장치 부착 필요성 판단.
피고인 A에게는 징역 30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20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 및 아동관련기관에 각 10년간 취업제한, 압수된 증거물 몰수,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에 대한 치료명령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피고인 B에게는 징역 1년 6월,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관련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 압수된 증거물 몰수 명령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의 잔혹하고 비인간적인 범행이 생후 20개월의 어린 피해자의 생명을 앗아갔다는 점, 범행 후 사체 은닉 및 도주 중 추가 범죄를 저지른 점을 들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사기 전과가 누범 기간 중이었으나 살해의 고의가 치밀하게 계획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사형은 면했습니다. 피고인 B은 친모로서 피해자 사망 후 시신 은닉에 가담한 책임이 인정되나 A의 폭력과 협박 속에 무기력했던 사정과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을 고려하여 A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했습니다. A에 대한 치료명령은 다른 형사처분 및 전자장치 부착명령만으로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피고인이 정신과적 진단을 내릴 정도의 증상을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각되었습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아동학대살해): 아동을 학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 적용되며 매우 중한 처벌을 받습니다. 피고인 A는 피해 아동을 장시간 무자비하게 폭행하여 사망하게 했으므로 이 법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항, 제3항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및 강제추행):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성폭력 범죄는 자기 방어 능력이 부족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므로 더욱 엄중하게 처벌됩니다. 피고인 A는 사망 직전의 피해 아동을 대상으로 성폭력을 저질러 이 법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161조 제1항 (사체은닉): 사망한 사람의 시체를 숨겨서 발각되지 않게 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률입니다. 피고인 A와 B은 피해 아동의 시신을 아이스박스에 넣어 숨기려 했으므로 공동으로 사체은닉죄가 적용되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아동복지법 위반 - 아동학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금지하며 위반 시 처벌합니다. 피고인 B은 피해 아동을 직접 꼬집는 등의 신체적 학대 행위를 하여 이 법조항에 따라 처벌받았습니다.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4호: 특정 성폭력범죄 및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는 경우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합니다. 피고인 A는 성폭력 및 살인 범죄를 저지른 후 재범 위험성이 '높음'으로 평가되어 20년간의 전자장치 부착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취업제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일정 기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이나 장애인 복지시설 등에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합니다. 피고인 A와 B 모두 이 법률에 따라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받았습니다.
아동학대 신고 의무: 주변에서 아동학대 징후를 발견하거나 의심된다면 즉시 아동보호전문기관(112)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는 아동의 생명을 보호하는 가장 중요한 행동입니다. 피해 아동에 대한 보호 조치: 아동학대가 발생했을 때 피해 아동은 즉각적으로 분리되어 안전한 환경에서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공동 양육자의 책임: 아이를 공동으로 양육하는 사람은 아동학대가 발생했을 때 이를 방관하거나 은폐해서는 안 되며 적극적으로 아동을 보호해야 합니다. 시체 은닉의 중대성: 가족의 시신이라 할지라도 사망 경위가 범죄와 연루되어 있다면 이를 은닉하는 행위는 사체은닉죄로 처벌받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재범의 위험성 평가: 과거 범죄 전력이 있거나 특정 성향이 강한 가해자에 대해서는 재범 위험성 평가를 통해 전자장치 부착, 취업 제한 등의 보안 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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