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으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받아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2021년 4월 26일과 27일, 피고인은 각각 금융기관 직원과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C로부터 총 3,930만 원을 받아 송금하였습니다. 또한, 2021년 5월 4일과 6일에는 다른 피해자들로부터 총 2,300만 원을 받아 송금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이러한 방식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부임을 인식하고도 가담한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정식 면접이나 근로계약서 작성 없이 채용되었고, 텔레그램을 통해 업무 지시를 받는 등 비정상적인 절차를 따랐습니다. 또한, 피해자들에게 거짓으로 자신을 소개하고, 받은 돈을 다른 사람 명의 계좌로 쪼개어 송금하는 등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돈을 처리하였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판사는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것을 인정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였습니다.